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