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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그 이유 알아야
- 한국은 FTA 협정문 1500페이지가 법, 美는 이행법안 100페이지만 법
- 미국이 FTA 안 지켜도 우리기업 美법원에 제소 못해
- 영리병원 못 막고, 골목상권 무너지고 학교급식(우리농산물) 타격
- 독소조항 고쳐서 통과 시켜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가)
한-미FTA,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왔죠. 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가 돼도 과연 괜찮은 건지, 선조치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궁금한 게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미FTA 협정안 1500페이지 짜리인데요. 그런데 미국 의회가 지금 통과시킨 건 한미FTA 이행법안, 이게 한 100페이지짜리네요?
◆ 송기호> 네.
◇ 김현정>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기호>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다릅니까?
◆ 송기호> 우선 미국의 이행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의 국내법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달아서 별도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미국은 이행법률안을 처리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우리는 그 협정안 서류 1500페이지 자체를 다 법안으로 만드는 것인데, 미국은 취사선택을 해서 100페이지로 추렸다는 이야기인가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이 무효다, 그 조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법률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FTA 협정문에는 없는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럼 만약에 우리 기업이 미국 가서 뭘 하다가 우리 FTA에 어긋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송기호> 그렇죠. 미국 법원에 그런 걸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행법안 102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이행법안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자체는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 김현정> 반면에 미국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다가 FTA 협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고?
◆ 송기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인데. 우리는 애초에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1500페이지, 거기는 100페이지인데?
◆ 송기호> 애초 2006년, 2007년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제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일종의 편법인데요. 미국 헌법에 따라서 정식 조약으로, 즉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것처럼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행법률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미국 의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도 미국처럼 100페이지짜리 취사선택한 이행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 송기호> 지금 국회 다수당의 입장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협정문 자체를 우리는 다 그대로 법률로 통과시키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좀 더 나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협정문안 중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또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고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소한의 독소조항이라도 걸러내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고치는 건 가능한가요?
◆ 송기호> 그럼요. 이게 150개 나라가 있는 그런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아니고, 우리와 미국 사이의 1:1 협정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결국은 한국 국회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다시 이걸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인 거죠. 양자간의 1:1 그런 협정이니까요.
◇ 김현정> 미국은 이미 최종통과를 오늘 중으로 시켜놓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송기호> 그건 오랫동안 정부가 재협상을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해온 것인데.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다 통과시켜놓고 또 그전에 서명까지 다 마친 것을 미국은 두 번이나 재협상을 관철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외교관계에서는 결국은 양국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한 번 통과가 되고 나면 몇 년, 몇 백 년을 갈지 모르는 사안인데 철저하게 하고 가자는 말씀이세요. 최소한의 독소조항이라도 우리가 고치고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구체적인 분야별 문제가 될 텐데. 특히 걱정되는 분야,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건가요?
◆ 송기호> 우선 영리병원 문제가 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보면 일단 영리병원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한 번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데, 한미FTA 체계가 들어서면 그게 FTA에 위반이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조정제도, 또 전통재래시장 보호제도, 이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중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그러한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문제도 최소한 한국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또 중소유통업자를 위해서 정책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금 동네빵집, 동네슈퍼, 동네의 조그마한 영세업자들 살리자고 여러 가지 법안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송기호> 그렇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한국이 그러한 도소매업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네가게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구조상으로는 거기에 명시를 시켜놓지 않은 나머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 송기호> 결국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온 투자자국가제소문제인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라는 것을 넣어서 만약에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그러면 바로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에 한국 정부를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정말로 가동이 된다면 정책자율공간을 굉장히 크게 축소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급식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서울시도 그렇고 충남 등 그런데.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 가령 농림부가 직접 관장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학교가 관장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점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동차나 전자 등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업계에서 반발하지 않느냐. 협상이라는 것이 어차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모든 걸 다 챙기면서 가겠는가 라고 하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송기호> 모든 걸 다 챙기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 말씀은 우리 사회가 그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련 분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한EU FTA 체결되고 발효되고 100일이 지났는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동차 수출이 늘어서 경제가 좋아졌는가.
지금 미국이 90년대 소득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고 또 월가시위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자칫하면. 우리가 평균관세가 한 40% 되고 공산품의 경우는 8% 가까이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높은 관세를 한미FTA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낮춘단 말이죠. 그러면 국제경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더 취약해지고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점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되는 것이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회사를 살리려고 우리가 국가 전체에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겠죠.
◇ 김현정> 이득 보는 것은 전자, 자동차, 이쪽 제조업밖에 없다고 보세요?
◆ 송기호>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 송기호> 문제는 그렇게 생기는 일자리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관련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의 일자리도 감소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EU FTA 100일 지나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들이 좀 따져보고, 충분히 지금 국제경제위기가 돌아가는지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쥐 ㅅㅋ들은 생각이 없는건가??? 국빈방문 한번에 나라를 팔아먹는거냐???
다음 정권으로 넘겨 철저히 해부하여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통과하자.
반민족 매국노당과는 어떤 논의도 하고싶지 않다. 퇴임 후 아방궁을 정육점으로 만들자. 카다피처럼.
퇴임하게 되면 해외 도피가 우려되니 총선에서 승리해서 끌어내리는게 답이다
아 씨발...그냥 욕밖에 안나오는구만...;
어떻게 100년만에 이완용같은 새끼들을 대가리에 앉혀서 이모양인거냐구~
이번 선거에서 보면 충주 서산 부산 강원 등 보궐선거지역 서울빼고 다 개나라당이 쳐 드셨더구만,,,;
정신 차리려면 졸라 멀었다..
내가 국회방송에서 한미 FTA 끝장 토론
틈틈히 봤는데.. 안하는 것이 낫겠더라.
한나라 애들 대책도 없더만~
법적 지식도 부족해 보이고~
변호사들이 법적인 이유로 반대하니까
외통부 애들 이해도 못하더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중에 보고 드리겠단다..
그러면서 강제 비준안 통과하려고 설치던데~
한나라 안돼... 사람 불러야해~
아니 아니 잘못알고 있다.
FTA로 한국에서 미국인이 손해를 보면 우리나라 법정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슨 중재위인가로 가져가는데 거기가 미국에서 항상 총재가 나오는 곳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호사는 대응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못바꾼다.
대법원으로 가지도 못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사나 판사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사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고, 사법권을 통째로 넘겨주는거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이거다.
현재 SOFA로 미군들과 그 친척들까지 미국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제 미국인은 FTA와 관련해서는 한국재판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FTA가 엄청 광범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정말 좌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르짖던 우스개소리로만 치부했던 진짜 식민지가 되는거다.
미국의 식민지.... 이거 현실이 맞는건가 싶다.
이거 이거 하면 안된다.
한미 FTA 하면 절대 안되.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넘겨줬었지만,
한미 FTA는 이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수 없으니 입법권을 넘긴거고, 한미 FTA에 위배되면 정책도 추진 못한다.
무엇보다 헌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니 이건 뭐냐.. 국가주권을 통째로 넘긴거고, 헌법재판소도 의미 없어진다.
한미 FTA 체결되면 그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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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체계가 다르니 당연한 것 아님? 성문법체계인 국가랑 불문법체계인 국가는 조약의 국내법 명문화가 똑같이 진행될 수 없잖아 ㅉㅉ
성문법문화, 불문법문화가 그렇게 경직된 체계냐? 그래서 미국에는 성문화된 법률이 전혀 없냐 병신아? 그럼 미국 헌법은 뭔데?
성문법, 불문법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가지고ㅉㅉ
내가 미국에 명문화된 헌법이 전혀 없다고 했음? 왜 넘겨집고 ㅈㄹ인데 병신아 ㅋㅋ 본문에서 1500페이지 vs 100페이지 이따위 페이지수 비교 논리로 불평등 어쩌고 쳐씨부려대고 있으니까, 법체계상 같은 수준으로 명문화하길 기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거든 ㅇㅇ 좆만이가 경직성 어쩌고 하는 걸 보니 어디서 주워들은게 있나보네 ㅋㅋㅋ
병신아 페이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협정안 자체를 법률로 만들려 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정안이 법이 아니라서 불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냐? 에휴ㅉㅉ
중고딩도 아는 경직이라는 사소한 단어를 가지고 말꼬라지 따라하는 걸 보니 수준 알 만 하네ㅋㅋ
명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듯
우리나라는 헌법에 승인된 국제 계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갇는다
라는
구절이있다 근데 미국은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기면 미법원애서 재판받고 미국은 어겨도 아무런 재재를 받지 않는다. 니 대가리로는 이게 당연한가봐?
나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고, 다음 정권 공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건가?
와 씨발 나라 좃망하겠다
아진짜 미국은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유언비어는 누가 자꾸 퍼뜨리는 거냐? ㅋㅋ 뭘 보고 씨부리는 거임? 응? 답답하네 ㅅㅂ ㅋㅋㅋㅋ
진짜 없으니까 창년아
응? 진짜 없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조약 맺언 거 봐도 그렇고
미국 이행법이 FTA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발췌했다는 근거 좀 가져와라 ㅄ아 존나 ㅋㅋㅋㅋㅋ 상상 속에 나래를 펴네 ㅋㅋㅋㅋㅋ
손기호인가 뭐시기처럼 1500 vs 100 페이지수 비교 논리 씨부리지 말고 ㅋㅋㅋㅋㅋ
이 병신 새끼는 협정안 이행법안 구별도 못 하고 자꾸 헛소리 지껄이네.
FTA 문서를 가지고 미국 법원에 들고 가면 안 받아 주듯이 우리 법원에 FTA 문건 들고 가도 안 받아줘 ㅄ들아 ㅋㅋㅋㅋㅋ 각 나라별로 FTA를 체결하면 국내 법체계의 형식을 빌려 새로 국내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조약의 국내법화가 이루어지거든 ㅇㅇ 그렇게 제정된 법률을 들고가야 법원에서 받아주지 ㅋㅋㅋㅋㅋ
우리는 FTA 문건 자체를 그대로 법률로 만들려 하는 거라고 좆병신아.
이때 제정되는 국내법은 FTA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하거든 ㅇㅇ 미국 이행법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는 가칭 '한미FTA 관련법'도 이런 식으로 조약이 국내법화된 거고 ㅇㅇ 미국은 발췌했고 우리는 발췌 안한다? 증거 가져오라니까 ㅄ아 ㅋㅋㅋㅋ손기호처럼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병신아 미국은 '이행법안'이고 우리는 협정안 자체가 법안이라고 난독증새끼야.
미국의 법체계가 어떠하다는 현재의 사실을 설명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져 오라는 거냐? 병신이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행법안을 가져와서 비교해야지 ㅋㅋㅋㅋㅋ 현재로선 미국에서 원하는 것만 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뺏다는 니 씹소리에 대한 근거가 페이지수가 다잖아 개병신아 ㅉㅉ 그래야 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뺏는지 확인 가능한 것 아냐?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송기호가 1500 vs 100 이따위 나불대면 아 불평등하구나 이러는 게 정상이냐 씨발새끼야? ㅋㅋ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말고도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와도 FTA를 맺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행법을 제정했음 ㅇㅇ 근데 개새끼야 그게 2000년 초반 때인데 미국이 이행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상대국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리는 전혀 없거든 ㅋㅋㅋㅋㅋ
멕시코,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존나게 나왔거든 병신아?
니년이 지금 까는 건 '이행법이니까 격이 안맞다'가 전부잖아 병신새끼야? 응? ㅋㅋㅋㅋㅋㅅㅂ
근데 그 이행법을 제정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때에도 FTA를 국내법화하는 방식으로 써온 방식이다 개새끼야 ㅉㅉ한마디로 '관례'인 셈이라고 미친새끼야
그런데 저 위에 송기호가 제기한 의혹들, 가령 미국이 원하는 것만 선별했다는둥 ㅅㅂ 이따위 개소리가 나온 적은 앞선 미국과 타국의 FTA에서 없었다 씹병신아? ㅋㅋㅋㅋㅋㅋ알겠니 썅년아?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미국에 유리한 것만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 병신아?
뭘 없었어 창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듯 명지광운이 없었다 말하니 개소리가 없어졌다능
그러니 니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이려면 이러한 관행과 관례상 있어왔던 사실을 뒤엎을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좆만아 ㅋㅋㅋㅋ
페이지수 비교 논리 이딴 ㅈㄹ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조항만 선별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놔 진짜
페이지수 그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 존나 못 알아 쳐먹네ㅉㅉ
FTA 문서를 가지고 미국 법원에 들고 가면 안 받아 주듯이 우리 법원에 FTA 문건 들고 가도 안 받아줘 ㅄ들아ㅋㅋㅋㅋㅋ ㅡㅡ> 우리 헌법에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써 있는데 헌법도 모르냐 병신아?
헌법 제6조 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니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헌법은 추상적인 법원칙을 설명한 데 불과함 ㅇㅇ
실질적으로 조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있고 비준이 필요없이 국내에 통용되는 조약이 있음 ㅇㅇ
그런데 FTA의 경우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임 ㅇㅇ 여기서 비준은 국내법화하는 단계를 거쳐서 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ㅇㅇ 니 머릿속에는 비준이 협정문에 싸인만 하면 되는 걸로 상기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약의 취지를 반영한 법조문을 만들어야 함 ㅇㅇ
지난번 한-EU FTA체결과정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던 것 기억함? ㅇㅇ 그것때문에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했었는데 ㅇㅇ 그게 다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화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온 오류임 ㅇㅇ
아유 씨발 병신새끼 무식을 힘껏 뽐낸다
그럼 미국 역사상 최초로 fta 관련 만장일치 최단기간 국회 통과도 한 번 설명해봐라
한 새끼도 반대안했다는게 말이되냐?
매국노=쥐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