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ㅇ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회·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안 국회 제출(’13.8.5)
ㅇ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ㅇ 법사위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ㅇ 국회 본회의 의결(’15.3.3)
ㅇ 공포(’15.3.27), 시행(’16.9.28)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5. 5. 8)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ㅇ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ㅇ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ㅇ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