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위원 면담후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기다리자니 궁금하고 답답해서 조언의 구합니다.
1월9일경 개생위원에게 전화해보니 판사님께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 사실 개인회생위원과 좀 다투었거든요..워낙 깐깐하게 하셔서...--좀 찝찝하기도하고...
1. 개인회생위원에서 판사님께 올라가면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보정명령이나 개시명령이 떨어지는지 경험해 보신분 계시나요?
2. 만일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하기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으로 보정명령서가 날라와야 알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3. 개인회생위원이 직권으로 보정명령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2,3 중 일부라도....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전주의 경우에는 회생위원면담후 10일정도면 개시결정떨어집니다. 2. 대법원 검색하기에 개시결정나면 확인가능합니다. 3. 보정명령은 거의 회생위원선에서 거의 나옵니다.(문제될 부분을 미리 짚고 넘어가는거죠)
황금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문사항... 개인회생위원이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보정권고"아닌가요? 제가 여쭙는 것은 판사님이 결정하여 내리는 "결정--보정"명령""을 말하는 것이구여...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시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했을 겨우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검색 가능한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의 경우에 판사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