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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 "소취하가 나왔는데 답안지에서 (페이지 넘길 때 제외하고) 펜이 떨어진다? 하늘을 보고 나와 눈이 마주치고 수분 섭취를 한다? 내 상식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 "소취하 나왔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거 나오는 순간 하나라도 틀리면 작살나는 거다"
I. 서설
1.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2. 구별개념
(1) 청구의 포기
- 소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처럼 됨 / 청구 포기는 원고패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취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도 허용 / 청구 포기는 아님
(2) 상소취하
- 상소취하는 피상소인이 응소해도 동의 필요 없음
(3) 공격방법 일부철회: 얘는 어느 때나 피고 동의 필요 X
3. 법적성격: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II. 소취하계약 -> 별개 쟁점이라 추후 서술
III. 소취하의 요건
1. 소송물
- 全 소송물 자유롭게 취하 가능. 직권탐지주의 적용 소송물에도 가능
2. 시기
- 원고 소제기 후 판결 확정까지 아무때나 가능. 적법한 소 아니더라도 취하 가능
- 상소심에서 소취하인지 상소취하인지 불명할 때에는 석명 -> 석명해도 불명하면 불이익이 비교적 적은 소취하로 봄
3. 피고 동의
(1) 동의 시기
-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했을 때 동의 필요
- 피고가 구하는 게 주위적 소각하 / 예비적 청구기각판결: 청구기각 판결은 예비적인 데 그치므로 피고 동의 필요 없음
- 본소취하 후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본소 기준) 원고의 동의 필요 없음. 단, 각하에는 유추적용 X
(2) 동의 효과
- 피고의 동의 의해 소취하는 확정적 효과 생김. 동의 겆러하면 소취하 효과 발생 안 함
- 소취하 '동의'도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 있어야 함 + 조건 붙여서는 안 되고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함
- 고.필에서는 피고 전원의 동의 필요
- 피고가 동의 거절해놓고 철회해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동의 효력 X (<-동의할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ㅇㅇ)
- 判) 대리인이 소취하 '동의'할 때에는 특별수권 필요없음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 갖출 것
- 소취하하는 원고 소송능력 필요. 대리인에겐 특별수권 있어야 함(소취하 '동의'가 특별수권 필요없지 소취하 자체는 특별수권 있어야 함)
- 유.필에서는 단독취하 가능. 고.필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취하 안 하면 안 됨
-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 적용 안 되고 조건 붙여서도 안 됨
-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 109조, 110조에 의해 취소 불가. 단 소취하가 형사상 처벌할 타인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게 재심사유에 해당할 만한 가벌성이 있는 경우일 때 무효, 취소를 주장 가능함(통설판례)
IV. 소취하 방법
1. 취하의 방식: 266조 3~5항
2. 동의의 방식: 266조 6항
V. 소취하 효과
1. 소송계속 소급적 소멸
(1) 소송상 효과
-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 종료
- 취하에 앞서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가, 반소는 원칙적으로 영향 X
(2) 사법상 효과
- 문제점: 사법행위가 소취하 의해서 소멸됨??
- 학설: 사법행위는 영향 없음(병존설) / 사법행위도 다 소멸됨(소송행위설) / 다른 건 유지되는데 상계는 소취하랑 같이 소멸함(신병존설)
- 판례
1) 병존설: 소제기로 계약해제권 행사 + 그 후 소취하해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 영향 X
2) 신병존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행해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 ->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없으면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 X
- 검토: 상계는 수동채권 존재 확정 전제의 예비적 항변이니 소취하로 효력 없어지나, 그 외 사법행위는 아무 영향 없다는 신병존설 타당
2. 재소금지
-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한 자는 재소금지. 이는 소취하권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의 취지를 가짐.
VI.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얘는 결어로 써도 ㄱㅊ)
1. 소취하무효확인의 소 제기 불허: 규칙 67조 1항
2. 기일지정신청: 규칙 6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