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사내용>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참고>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6. 7. 8)
□ 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기사내용> 학술포럼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세브란스 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가 나란히 앉았는데, A에게는 2만9000원짜리 비빔밥 정식이 제공됐지만 B에게는 5만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다. |
○ 학술포럼 만찬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