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은 입국시 체류허가증(I-94)의 신분을 바꾸는것을 말합니다. I-94는 미국을 떠날때 공항에 반납하고 나가게 되는데 반납하면서 그신분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입국시 방문(B-2) 신분받은것을 투자(E-2)비자 신분으로 변경후 한국으로 나갈때 I-94를 반납하면 E-2신분은 종료가 됩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다시 방문(B-2)비자로 입국해서 E-2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한국에 나오셔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은 입국시 체류허가증(I-94)의 신분을 바꾸는것을 말합니다. I-94는 미국을 떠날때 공항에 반납하고 나가게 되는데 반납하면서 그신분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입국시 방문(B-2) 신분받은것을 투자(E-2)비자 신분으로 변경후 한국으로 나갈때 I-94를 반납하면 E-2신분은 종료가 됩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다시 방문(B-2)비자로 입국해서 E-2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