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게으른라이언
지금 비급여 통제하려고 시동걸고 있습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비 상승은 어쩔 수 없다보니 정부에서도 가격이나 항목을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헌법재판소에서
-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헌재는 당연지정제 하에서도 의료인이 비급여를 통해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헌재는 환자들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 직업수행의 자유 보장: 비급여의 존재로 인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
를 이유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지금의 의료보험이 있으면 어디든지 진료를 볼 수 있는 정책)를 급여진료가 적자임에도 합헌을 2차례 했는데
점점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고 한다면 어찌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치과와 한의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것이겠네요
따라서 비급여 통제가 심해질경우 두 과는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실손보험 개악이 비급여때문이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정작 실손보험 혜택이 되는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상급병실료 정도 밖에 없네요 이 세개 때문에 전체의 실손보험을 개악한다는게 정부가 보험회사의 편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별첨) 미용/성형이 없는 이유는 미용성형은 부가세 대상으로 비급여가 아니여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위 항목에 없습니다.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MARIICJ
치아쪽은 이미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데 치아쪽 건드는건 말도 안되고,
도수 / 한약 / 영양주사쪽이 과잉청구가 많죠.
뭐가되었든 새로운 보험에 적용시키는건 이해가지만 기존 보험가입자들까지 건드려는건 막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