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여 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x) 였고 선생님께서 설명으로 -> 합헌적 법률해석 : 이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합헌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때 가급적 합헌으로 해석한다는 뜻. 법률의 해석방법이지 헌법의 해석방법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하여야 하는 임무이고 법률의 위헌 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의 임무 는 아니다 이거는 틀린문장으로 해설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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