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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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표사본1부: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2) 주민등록초본1부: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4) 경력증명서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
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의 전일('02.5.11)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다.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1)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 기관 등의 경력 :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면허(등록)증 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 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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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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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열람은 '02. 5. 22∼5.28까지(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일요일 제외) 대한건축사 협회 본회에서 열람(전화열람불가)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수 없습니다.
※ 우편문의는 열람기간내의 우편소인분에 한하고, fax(586-8823)문의는 5.28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및 fax문의에 대한 통보는 열람기간 이후에 & 일괄통보 됩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전화581-5711∼4, 팩스 586-882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ra.or.kr)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2110-817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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