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투자 인출 전략의 새로운 공식... 세금 최소화가 핵심
부부 은퇴 자금 관리의 정석... "월 8천 달러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월터 씨(68세)와 조앤 씨(67세)는 2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자금 인출 방식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매월 8천600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이 중 1천500달러는 여행 자금으로 배정했다. 현재 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월 8천578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퇴직소득기금(RIF)에 83만6천 달러, 배우자 은퇴연금저축계좌(RRSP)에 68만6천 달러, 비과세저축계좌(TFSA)에 32만2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신탁(REIT)에도 15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85만 달러 상당의 주택과 70만 달러 규모의 별장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재무설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경우 연간 7% 수익률을 가정할 때 약 180만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어 15%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과세 소득을 연간 5만7천 달러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연금(CPP)과 노령보장연금(OAS)을 합친 금액이 연간 2만1천 달러 정도이므로, 퇴직소득기금에서는 월 6천 달러 정도를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연간 약 1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생활비와 비과세저축계좌 최대 납입금(연 1만4천 달러)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비등록계좌에서 인출하면 된다.
71세가 되면 나머지 은퇴연금저축계좌를 퇴직소득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최소 인출금액이 증가하므로 비과세저축계좌 인출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속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이들 부부는 합계 100만 달러의 정기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료가 나이가 들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상속 목적이 아니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자산이 은퇴연금저축계좌와 퇴직소득기금에 있어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 별장을 먼저 상속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무설계사들은 무엇보다 본인들의 노후 생활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