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홍대선 수사과장이 기자들에게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C뉴스041 | | 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와 원룸 등을 월세로 임차한 뒤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41억원을 챙긴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충북 청주시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131세대를 임차한 뒤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으로 받은 돈 4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정 모(46, 아산시 장존동)와 부인 서 모(46,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씨, 그리고 이들 부부의 범행을 도운 정씨의 형(53) 등 3명을 검거해 사기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 27개월 동안 천안(청솔, 주공9단지, 동우, 초원, 부영 등), 아산(초원, 삼일 등), 청주 상당구 등 9개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131세대를 보증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월세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임차한 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활정보지에 전세 광고를 낸 후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낮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했다.
▲ 천안동남경찰서가 부부사기단으로 부터 압수한 증거품 © C뉴스041 | | 이들은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원하는 임차인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가 위치한 천안시 A동사무소 관인 등 6개의 관인을 위조하고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교하게 위조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제작해 월세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 아파트 주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발급 신청서에 기재하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후 전세 계약을 위해 찾아온 임차인들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은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동남경찰서 홍대선 수사과장은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드러난 131가구 이외에도 압수한 자료에서 70여명의 임차인 명단이 추가로 발견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로 부동산 중개료라도 아껴보려고 집주인과 직거래를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직거래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를 통해야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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