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심의에서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천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주차 여건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천623㎡) 역시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노후주택 밀집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천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2곳에 대해 7월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