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도될세무사사견이지만, 댓글에 올려주신 사건이 행정소송으로는 원고적격이 부정되서 민사사건으로 다시 제기된 것은 아니고, 애초 민사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용노조에 대하여 다른 노조가 행정청의 설립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못본것 같아요 하지만 사용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되는것과 같은 논리로 다른 노조 또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용노조와 다른노조가 경업자나 경원자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원고적격 일반론에 의해 판단해보더라도 신고수리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거같아요) 가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서의 설립무효확인의 소라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있음으로 인해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출이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시비 아님을 말씀드리며 여쭈어보려 댓글보다 남깁니당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협소익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고 노조 설립 수리 또는 거부는 행정요건적 신고로써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상적격이랑 협소익은 긍정되는 거 아닐까요 ? 그리고 원고적격이 가장 제가 궁금한건 경업자.경원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노조법 81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으로 원적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경돌이형아저도 이 의문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 판례보고 아무생각없이 음ㅡ원고적격 인정되는군 처분도 인정도고 했는데 ㅡㅡㅡ 보니 민소네요? 게다가 확인의 소^^ 그래서 어라 뭐지 싶어서 여쭤봤어요 윗분 말씀은 거의 AI와 동급입니다 현재 AI세개 계정에 이런저런정보 다 때려넣고 물었는데 윗분처럼 답변요^^ 클로드 재미나이 pro ^
첫댓글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안이고
민소로 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지 않을까요?
3번에 소의이익이 있는지 여부ㅡ적극
행소로는 안된다고 하셨나요?
다 니까 민사겠죠 그리고 형식요건 결해도 실질요건 갖추면 근로3권 향유하니까 실익이 없지않을까요
그래서 궁금요
민사로 한게 행쟁으로는 원고적격부정되서 민사로 온건가하고요^^
@노무사도될세무사 사견이지만, 댓글에 올려주신 사건이 행정소송으로는 원고적격이 부정되서 민사사건으로 다시 제기된 것은 아니고, 애초 민사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용노조에 대하여 다른 노조가 행정청의 설립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못본것 같아요 하지만 사용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되는것과 같은 논리로 다른 노조 또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용노조와 다른노조가 경업자나 경원자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원고적격 일반론에 의해 판단해보더라도 신고수리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거같아요) 가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서의 설립무효확인의 소라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있음으로 인해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출이 오
판사님 같으셔요
이런 말이 일상어로 나오시나봐요
부럽^^
고맙습니다 ^^ 😀 😃 😄
@현출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시비 아님을 말씀드리며 여쭈어보려 댓글보다 남깁니당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협소익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고 노조 설립 수리 또는 거부는 행정요건적 신고로써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상적격이랑 협소익은 긍정되는 거 아닐까요 ?
그리고 원고적격이 가장 제가 궁금한건 경업자.경원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노조법 81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으로 원적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경돌이형아 저도 이 의문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 판례보고 아무생각없이 음ㅡ원고적격 인정되는군
처분도 인정도고
했는데 ㅡㅡㅡ
보니 민소네요? 게다가 확인의 소^^ 그래서 어라 뭐지 싶어서 여쭤봤어요
윗분 말씀은 거의 AI와 동급입니다
현재 AI세개 계정에 이런저런정보 다 때려넣고 물었는데 윗분처럼 답변요^^ 클로드 재미나이 pro ^
@경돌이형아 아! 저도 다시 읽고 생각해보니 복수노조사업장 체제 하에서 29조의2나 81조 같은걸로도 원고적격을 도출해 낼수도 있지않을까..생각하게 되네요 협소익도 인정될거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
한단계 더 나아가신거 같음요
그럼 이 경우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니까 협의의 소의이익으로 가면 또 여기서는 없음 나올거 같은데
^^ 😀 이렇게 생각하는건 어떤가요?
@Iilliliilll 아니요
행쟁에서요
민사에서는 이미 판결에서 원고적격도 있다고 나왔으니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질문은 어용노조의 설립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것에 대해 처분성과 원고적격이야기요^^
멸치님은 질문을 오해하신듯요
질문이 노조에 소를 제기한게 아니라
제 어용노조니까 취소해주세요ㅡ항고소송 가능여부
제 어용노조니까 무효로 해주세요ㅡ민소는 원고적격있다는 판례있어서 확인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