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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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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시에는요..
cali 추천 0 조회 174 04.04.28 12: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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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28 14:45

    첫댓글 저는 어제 왔다가갔는데 카드사직원,집행관2명해서 3명이 왔다갔습니다,,우선 제 물건에만 흰색딱지를 붙였구요,,제물건이 아니라고하면 딱지 안붙여요,,그리고 카드사직원이 A4용지 한장주는데 거기에 사건번호,비번이 적혀있구요,,딱지붙인내용적혀있구요,,그러고는 채무자와채권자가 잘 타협해서 결정하라고 한마디하곤

  • 04.04.28 14:46

    가더라구요,,준종이에 사건번호랑 비번을 집행관홈피가서 확인하면 내용과 금액 나오더라구요,,

  • 04.04.28 14:46

    저는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서 침대랑 서랍장까지 다 붙이고 갔어요,,

  • 04.04.28 14:47

    대환연체하신거예요?저는 대환연체인대,,

  • 작성자 04.04.28 16:24

    네..저두 대환연체이구여.. 지금 거의 두달이 되어가네요.. 슬슬 유체동산압류도 시작될것같은데..언제들이닥칠지.. 직장에 있다보니 집에없을때 오진않을까 걱정되서요.. 여튼 제가 그자리에 있긴있어야겠네요. 제 방엔 행거,옷장하나 옷박스몇개, 전신거울, 라디오만되는 미니콤퍼넌트,티비... 이렇게 있거든요..

  • 작성자 04.04.28 16:26

    그럼 꼬꼬얌님은 집행관 오기전 연락이 왔나요? 아니면 그전에 카드사에서 실사한답시구 왔을땐 문안열어줘두 상관없는거죠? 이젠 급여 압류에 대한것은 하든말든인데..유체동산압류는 괜히 저없을때와서 제방말고 다른곳에 딱지 붙일까봐 걱정되서요. 그렇게되면 이의신청도해야되고 복잡해지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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