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시실 여부를 확인·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해 상장법인이 그 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회공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풍문 또는보도내용에 따라 간접공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풍문 또는 보도내용이 1개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전화로 요구하며 당해 상장법인은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 공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조회공시를 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미확정 공시) 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 내용 또는 진행 상황을 직접 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이런 미확정 공시를 함에 있어서 공시내용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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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