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3 새벽 2시 30분경 주차되어 있는 저의 차를 중앙선 침범을 하여 받았습니다,
굉음소리로 차 사고났음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무보험자였고 갓 20세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시 제가 확인 했을 때는
조수석에 친구한명 동승상태였고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학생은 혈중 알콜농도 0.09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음주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경찰조사가 현재 진행중
그래서 전 사고처리를 하고 파출소에서 사고경위조서를 작성했습니다.
4시 30분경 렌트카직원이 파출소로 와서 렌트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았고 그때 당시 가해자 측 부모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 측 에서
부른 줄 알고 다음날 왕복 30km 출퇴근을 위해 렌트를 했습니다.
일주일 가량 렌트를 이용하고 있는 중에 가해자 측 에서는 제가 렌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렌트를 말도 안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렌트비용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회사에다가는 제가 비용을 지불한 후에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 렌트카를 렉카(견인)쪽에서
부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원만하게 렌트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가해자 측에서는 부모도 아닌 삼촌이 나서서 험악한 분위기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 차를 고치려면 아직도 며칠 더 시간이 걸린다는데 렌트비용 부분과 함께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될둣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