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예정인원 : 518명 (도159, 시군359) ○ 일반직 :
423명(7급12, 8급2, 9급409) ○ 연구·지도직 : 53명(연구사11, 지도사42) ○ 소방직 :
42명(소방사38, 소방교2, 소방장2) ※ 2차 소방직82, 계약직28 등 110명은 추후 공고
예정
전라남도 공고 제 2004 - 132 호
2004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04. 3.
26.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예정기관별 도·시·군
시 험
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임용예정기관별
도·시·군별 채용대상 인원
|
계
|
1515(14)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
정
|
3
|
화순3
|
축
산
|
1
|
도1
|
수
의
|
8
|
도2, 광양1,
담양1, 고흥1, 화순1, 함평1, 진도1
|
9급
|
행
정
|
224(12)
|
도49(5),
목포13, 여수9(1), 순천20, 나주2, 광양6(1), 담양2(1), 곡성9, 구례11(1), 고흥13, 보성10,
화순20(1), 장흥6, 해남9(1), 영암3(1), 무안4, 함평9, 영광9, 장성3, 완도3, 진도4,
신안10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
2
|
도1,
강진1
|
9급
|
세
무
|
15(1)
|
도3, 목포1,
순천2, 고흥2, 보성2(1), 화순1, 무안1, 함평1, 신안2
|
사회복지
|
8
|
도3, 목포1,
광양1, 보성1, 완도1, 신안1
|
전
산
|
4
|
도3,
순천1
|
사
서
|
2
|
순천1,
광양1
|
기
계
|
7
|
도3, 순천1,
강진1, 진도1, 신안1
|
전
기
|
3
|
도1,
순천2
|
화
공
|
4
|
도1, 목포1,
순천1, 무안1
|
자
원
|
1
|
도1
|
농
업
|
37
|
도4, 목포1,
여수1, 순천5, 곡성1, 고흥1, 보성4, 화순7, 장흥1, 해남5, 영암2, 무안2, 장성1, 진도1,
신안1
|
임
업
|
9
|
도3, 순천1,
광양1, 고흥1, 무안2, 완도1
|
축
산
|
2
|
도1,
무안1
|
수
산
|
16
|
도3, 여수3,
순천1, 고흥1, 보성1, 강진1, 무안1, 진도2, 신안3
|
보
건
|
18(1)
|
도5(1),
순천3, 고흥4, 화순2, 완도1, 진도1, 신안2
|
환
경
|
10
|
도3, 순천1,
화순1, 강진1, 영암1, 무안1, 진도2
|
도시계획
|
2
|
순천2
|
토
목
|
34
|
도13, 목포1,
여수1, 순천3, 광양3, 화순4, 장흥2, 영암2, 영광1, 진도3, 신안1
|
건
축
|
8
|
도6, 여수1,
순천1
|
지
적
|
4
|
도2, 담양1,
진도1
|
통신기술
|
1
|
도1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방사
|
소방(남)
|
8
|
도8
|
운전(남)
|
18
|
도18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소방사
|
구조(남)
|
6
|
도6
|
구급(남2,여2)
|
4
|
도4
|
통신(남)
|
2
|
도2
|
소방장
|
항공정비사(남)
|
2
|
도2
|
소방교
|
소방기관사(남)
|
2
|
도2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학예연구사
|
학예일반
|
3
|
여수2,
강진1
|
농업연구사
|
작물
|
1
|
도1
|
식물환경
|
1
|
도1
|
원예
|
1
|
도1
|
유전공학
|
2
|
도2
|
수산연구사
|
수산가공
|
1
|
도1
|
환경연구사
|
환경
|
1
|
영암1
|
임업연구사
|
임업
|
1
|
도1
|
농촌지도사
|
농업
|
41
|
도1, 여수2,
순천4, 나주2, 고흥1, 화순6, 장흥2, 영암3, 영광3, 장성2, 완도6, 진도5,
신안4
|
생활지도사
|
생활
|
1
|
해남1
|
※ ( )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임 ※ 소방직 제2차 공개 및 제한경쟁임용시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계약직, 도 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추후 별도 시행계획임 ※ 도 일괄선발 성적
우수자 순으로 도·시·군 선택 우선권부여. 다만, 행정9급 중 해남, 완도, 진도, 신안지역은 당해지역 응시자 선발
임용
2. 시험방법 가. 일반직, 연구·지도직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선택형, 4지선다형) ※ 매 과목당(20문제) 100점
만점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사,
소방교(소방기관사) (1) 제1차시험 : 필기시험(선택형, 4지선다형) ※ 매 과목당(20문제) 100점
만점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의료법 제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에
의함) (3) 제3차시험 : 체력검정 및
실기검정 가) 체력검정
종 목
|
구 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0점 득점이 없이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이어야
함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 해야만 합격으로 함)
나)
실기검정(운전분야) : 소방차 운전 및 조작의 숙련도 평가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3차시험까지 합격자에
한함) 다. 소방장(항공정비사)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의료법 제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에
의함) (3) 제3차시험 : 체력검정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3차시험까지 합격자에 한함)
3. 시험과목 가. 일반직
직급·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계
|
126과목
|
|
7급
|
행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수의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축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
8급
|
간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
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축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나. 소방사·소방교·소방장
직
류
(분
야)
|
제1차시험(필기시험)
|
제2차시험
(신체검사)
|
제3차시험(실기시험)
|
체 력 검
정
|
실기평가
|
소방사
|
소방일반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신체검사(의료법제 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에 의함)
|
〈5개
종목〉
·
1,200m달리기
·
50m달리기
·
제자리멀리뛰기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없음
|
소방운전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소방차
운전 및 조작의 숙련도 측정
|
구조·구급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없음
|
소방교
|
소방기관사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없음
|
소방장
|
항공정비사
|
서류전형
|
없음
|
다. 연구 및 지도직
직급·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학예연구사
|
학예일반
|
4과목
|
(필수3)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박물관학
|
농업연구사
|
작물
|
4과목
|
(필수3)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선택1)토양학, 작물육종학 중
1과목
|
식물환경
|
4과목
|
(필수3)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선택1)생화학, 식물병리학 중
1과목
|
원예
|
4과목
|
(필수3) 재배학원론, 영어, 원예학 (선택1)토양학, 작물육종학 중
1과목
|
유전공학
|
4과목
|
(필수3) 재배학원론, 영어, 분자생물학 (선택1)작물육종학, 유전학 중
1과목
|
수산연구사
|
수산가공
|
4과목
|
(필수3) 수산학개론, 영어, 수산가공학 (선택1)수산화학, 식품미생물학 중
1과목
|
임업연구사
|
임업
|
4과목
|
(필수3) 생물학개론, 영어, 조림학 (선택1)임목육종학,산림보호학 중
1과목
|
환경연구사
|
환경
|
4과목
|
(필수3) 환경공학개론,영어,환경화학 (선택1)수질오염방지공학,폐기물처리 중
1과목
|
농촌지도사
|
농 업
|
3과목
|
(필수2)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선택1)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생활지도사
|
생 활
|
3과목
|
(필수2)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선택1)주거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
|
직 류(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연구·지도사
|
20세 ∼ 45세
|
'58. 1. 1 ∼ '84. 12. 31
|
7급
|
20세 ∼ 37세
|
'66. 1. 1 ∼ '84. 12. 31
|
8·9급
|
18세 ∼ 32세
|
'71. 1. 1 ∼ '86. 12. 31
|
소방사
|
소방, 운전
|
21세 ∼ 30세
|
'73. 1. 1 ∼ '83. 12. 31
|
구조, 구급
|
20세 ∼ 30세
|
'73. 1. 1 ∼ '84. 12. 31
|
소방교
|
소방기관사
|
20세 ∼ 35세
|
'68. 1. 1 ∼ '84. 12. 31
|
소방장
|
항공정비사
|
23세 ∼ 45세
|
'58. 1. 1 ∼ '81.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시험공고일(2004. 3. 26)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9급
응시자중 해남, 완도, 진도, 신안지역에 응시한 자는 공고일(2004. 3. 26)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2) 소방장(항공정비사), 소방교(소방기관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
직급 및 직렬·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 제한
|
비고
|
7급 수 의
|
수의사 면허증
|
|
8급 간 호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
|
9급 사 서
|
준사서 자격증 이상
|
|
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 3급이상 자격증
|
|
9급 전 산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멀디미디어콘덴츠제작전문가 자격증
|
|
9급 지 적
|
지적기능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
|
소방사
|
운 전(남)
|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증
|
|
구 조(남)
|
軍 특수병과(특전사, 해병수색대, HID, MID, MIU, SSU, UDT, UDU) 출신자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구급 (남2,여2)
|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통 신(남)
|
산업기사(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또는 기능사(전파 통신,무선설비)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장
|
항공 정비사(남)
|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당해분야 (회전익항공기정비) 정비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항공기 정비분야 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항공법 제33조 제1항의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소방교
|
소방 기관사(남)
|
기관사4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자 및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학예 연구사
|
학예일반
|
박물관학, 문화재 관리학,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및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
|
농업 연구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
식물환경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미생물학 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
유전공학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
수산 연구사
|
수산가공
|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식품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자
|
|
환경 연구사
|
환 경
|
화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
임업 연구사
|
임 업
|
조림학, 임업경영학, 임목육종학, 산림보호학, 수목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
농촌 지도사
|
농 업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생활 지도사
|
생 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 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
|
|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 시험일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성
별 (1) 소방·운전·구조분야 및 소방기관사, 항공정비사 : 남자만 응시
가능 (2) 구급분야 : 성별 구분모집(선발예정인원
참조) 바. 신체조건(소방직에 한함)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
이상
|
154㎝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
이상
|
체 중
|
55㎏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
이상
|
48㎏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같 음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 기 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사. 장애인
응시자(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
2004.
4.27
∼
4.29
(09:00∼18:00)
|
전남도청
회의실
(민원실
2층)
|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
2004. 5.
11
|
2004.
5.30
|
2004.
6.10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2004.
6.10
|
2004.
6.18
|
2004.
6.23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
2004.
5.19
∼
5.21
(09:00∼18:00)
|
〃
|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
2004. 7.
1
|
2004.
7.11
|
2004.
7.22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2004.
7.22
|
2004.
7.28
|
2004. 8.
5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방직)
|
2004. 8.
2
∼ 8.
4
(09:00∼18:00)
|
〃
|
제1차
시험
(필기
및 서류전형)
|
2004.
8.20
|
2004.
8.29
|
2004. 9.
7
|
제2차
시험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 서면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는
2004.9. 9∼ 9.11까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소방직)
|
제3차
시험
(실기시험)
|
2004. 9.
7
|
2004.
9.17
|
2004.
9.24
|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2004.
9.24
|
2004.10.
1
|
2004.10.
7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연구·지도직)
|
2004.10.12
∼10.14
(09:00∼18:00)
|
〃
|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
2004.10.28
|
2004.11.
7
|
2004.11.17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2004.11.17
|
2004.11.24
|
2004.11.30
|
※ 각
시험의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도·시군 게시판과 도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하며 다만, 최종합격자는 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또는 시·군 총무과(민원실) (2) 접 수 :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는 응시원서 뒷면 우편엽서에 본인의 실제 주소와 성명,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우송료에
상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아래의 제출서류를 동봉 하여야 함 나) 단체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다)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라)
7급(수의),
8급(간호), 9급(사서, 사회복지, 전산, 지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소방분야는 제외)은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응시원서 작성방법 (1) 기재용 가)
“직급 및 직렬”란의 직급은 응시직급(9급, 농업연구사, 농촌·생활지도사, 소방사, 소방교
등) 을 기재하고, 직렬(류)은 응시직렬 및 분야( 9급 : 행정, 세무 등, 연구·지도직 : 식물환경,
농업, 생활 등, 소방분야 : 소방, 구조, 구급, 항공정비사 등)를 기재함. 나)
해당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되 임용예정지역란에 도 "일괄모집" 또는 “거주지제한” 시군을 반드시 기재하고, 단, 소방직은 도 “일괄모집"으로 기재 함. (2) OMR용(직급 및
임용예정직역 코드번호는 응시원서 뒷면 참조) 가) 반드시 컴퓨터용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기는 "●"로
함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해당란의 좌측에서부터 기재하고 표기 다) 직급· 임용예정지역에는
응시원서 뒷면 참조하여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하고 표기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전라남도가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소방장, 연구·지도직은 7,000원, 8·9급 및
소방사·소방교는 5,000원 상당의 전라남도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
우편접수의 경우 전라남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때는 수수료 상당액의 우체국 소액환 을
동봉 (4)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라”항의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나) 소방장(항공정비사) -
자필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중심 A4 2매이내)각 3부 - 주민등록드본 및 호적등본 3부(편재사유가 개재된
것) - 민간인 신원진술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3부 -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3부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분야(회전익항공기정비) 정비경력 2년이상 또는 항공기 정비분야 경력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부 제출 - 항공법 제33조 제1항의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및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부
제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부 제출 - 기타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유공표창장 원본제시 사본 3부 제출(해당자만) 다)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자는 국가보훈처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 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 하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의상자증서」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접수가능, 단, 장애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우편접수시는 그 사본을 동봉)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직렬에도 응시할 수 있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함 (하한성적은 연구·지도직, 9급의 경우 합격선 -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나.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소방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9급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나)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응시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 4를 참조)
구 분
|
연구·지도사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4)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직(소방사,소방교)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자격증
및
(면허증)
|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 동
차
운전면허증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비 고>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취업보호대상자로 확정』또는 유효한『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나"항(자격증소지자)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부여됨. ※ 위의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함.
9. 합격자 결정방법 가. 공개경쟁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이상인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행정9급 응시자 중
해남, 완도,
진도, 신안으로
응시한자는 당해 기관으로 임용이 되고, 도 일괄 선발 모집인원은 추후 성적순에 의하여
시·군(해남,
완도, 진도, 신안 제외)에 임용할 계획임. 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전남도청 총무과(고시후생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총무과(고시후생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우편번호 501-702) ☏
062) 607 - 4370, 4371, 2615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도·시·군청
게시판과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 공고합니다.
|
첫댓글 아 전남이여,,,,,,,,,,,
행정직 "도" 말고 지역별로 몇명몇명 된거는 그 지역별로 따로 뽑는건가요. 나중에 그지역으로 그수만큼 발령난다는 건가요?
목포시에 사는데 순천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도일괄입니다,,,,,,해남 신안 등 4개군빼고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뽑고 알아서 ....알아서 배치시키는거죠,,,왜 쓸잘때기 없기 시,군 마다 뽑는 인원을 적어나서리 ,,,헷갈리게 하는건데,,,,,
담페이지에도 있어여!! 쭈욱 내려 보시면 보여여!!^^
제 1회 와 제 2회 둘 다 셤 보는 거 가능한가요?? 제가 사회복지직을 준비하면서... 행정직두 하고 있거든여!!! 궁금해요~~~~^^
일행.사복둘다 준비하시면 둘다 응시가능할듯..2회때는 행정직은 없네요. 말만그럴듯하게 많이 뽑는 것 처럼 해 놓구..정작 일행은 1차때만 뽑고ㅜ.ㅜ
본적지주소가 신안으로 되어있는데요.....그럼 꼭 신안지역으로 지원되는건가요?
04 공뭔 될꺼야 님! 일행, 행정 둘 다 준비하기 벅차지 않으시나요? 저두 둘다 준비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겁이 나서요. 님은 어떠세요?
바라기님...일행과 행정은 같은건데여?.. 무신말씀??/
헉... 수정이요^^;;행정과 사복이요. 제가 잠이 덜깼나봐요^^;;
머야~~~ 왜 전북하고 날짜가 같나요??? ㅡ.ㅡ;; 보건직 볼려고 하는뎅...전남도청에 건의해봐도 소용없을까요???? 엉 엉 ㅠㅠ
접수할때 꼭 직접 가야하나요? 단체 접수는 안된다구 되어 있던데~ 시험정보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구요~ 이번 공고된게 기존 방식이랑 다르죠~?? 그니깐 음~ 이번 국가직에서 전국모집이란 지역모집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도일괄 모집 시별 모집 이렇게 따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님 피튀긴 딸기님 말처럼 그렇게 한번에 진행되는 건가요?? 이휴~~ 머가 이렇게 복잡한지~~~
도일괄인데 따로거주지제한둔 4개군만 따로 뽑습니다.작년에도 공고는 지역별로 몇명필요한지가 났었는데 전체모집으로 시험쳐서 성적순으로 배치시켰죠.
피튀긴 딸기님 말이 틀린거같은데요?? 도 일괄 모집 있고 또 시군 모집 따로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해남지원할경우 9명만 뽑는거에여???답변좀해주세요ㅡ.ㅡ
해남사는사람은 도 일괄지원 못하나요???ㅠ.ㅠ자세히 알려주세요ㅡ.ㅡ
도 일괄선발 성적 우수자 순으로 도·시·군 선택 우선권부여. 다만, 행정9급 중 해남, 완도, 진도, 신안지역은 당해지역 응시자 선발 임용
나머지는 성적순으로 우선권 부여하구요 해남 완도 진도 신안만 따로 지원해서 뽑는다네요
그러니까 섬은 사람이 잘 안오니까 처음부터 지원자를 접수받아서 그사람들만 따로 점수내는것 같습니다. 우선권을 준다는거죠
정말 엉망이군..그냥 타지역처럼 각해당지역마다 뽑으면 얼마나 조아... 왜이러케 복잡하게 하는건지원....합격을 해도 자기가 원한 지역으로 가란 보장은 없군요.. 앞에사람이 그지역에 다 차버리면말이죠~~~아~~~~힘들네요..몸이 아니라 마음이....
본적이 광주로 되있으면 응시가능하나요???제발~~~~
도청에서 근무하려면 몇등안에 들어야 하나요? ㅎㅎ 엉뚱한 질문인가요?? 궁금하네요..
본적이나 주소지 한군데만 전남으로 되있음 응시가능해여~~
다들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저도 헛갈렸네여. ^^ 1. 도 일괄로 지원할 수도 있고 2. 목포, 광양, 여수 등 시군에 지원할 수도 있고 3. 지역제한이 있는 신안 해남 진도로 지원할 수도 있는거에여. 단 3번 지역은 주소나 본적이 신안이나 해남등 그 지역에 있어야 하져..
즉 주소나 본적이 전남에만 있으면 1번 2번 지역은 가능합니다. 특히나 3번지역에 본적이나 주소가 있는 사람은 1,2,3번 지역 다 가능하단 말이져. (선택의 폭이 넓음) 예를 들자면 목포에 주소나 본적이 있는 사람이 도 일괄 접수할 수도 있고 광양이나 구례같은 타지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 , 해남, 진도같은 지역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주소나 본적이 신안에 있는 사람은 도 일괄로나 , 여수로, 그리고 신안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
원서받으려면 광주로 직접 가야되나요? 구할수 있는 곳 없으려나??
시험은 한군데서 보나요? 목포로 지원하든, 여수로 지원하든~~ 그리고 원서는 직접 전남도청가서 구해서 전남도청에 내야하나요?
그러니까 뽑는 총인원이 224명인거죠?
네 224명 그중 49명은 일괄 나머지는 시군별.
본적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으면 응시원서,수수료,사진2장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더 필요한것은 없는지요?
아마도 폭탄맞은 조승우 님이랑 집중님의 의견이 맞는듯~ 저도 글케 생각했거든요~~에궁~머리뽀개지넹
그리고 만약에 도일괄로 지원안하구 시별 지원했을땐 합격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거맞죠?? 도일괄일 경우는 성적순으로 우선권 부여하는 거 맞구요??
꼭 도청으로 가서 접수해야하나요~?? 번거롭게시리~ 우웩~ 공무원되기 증말 힘드네~~~;;;
집중님`~~제가 순천 아님 구례지원할 생각인데..그럼..★(경우1)순천..구례등등..이러케 따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경우2)도일괄로 지원하고 1지망을 순천으로 한 후 합격하면 순천근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중에 선택하라는~~맞나요>?>> ㅋㅋ
낮에는 해처럼님 위를 안보셨네요.. 도 일괄 모집 49명 따로있고 그옆에 시군별로 또 따로 나와 있는데... 그 49명만 성적 우수자 순서가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지니 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 일괄로 지원할시 아마 필기 시험 합격후에 성적순으로 희망지역을 물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히 헛갈리시는 분들은 직렬별로 총 뽑는 인원하고 지역별로 뽑는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도 일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원서는 각 시군청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도청으로 하셔야하구여. 사복이랑 몇 직렬은 우편접수 안되는것두 염두해두세여~ ^^
아참말로 도청에서는 몬일을 그리해서리,,우리 수험생들의 박터뜨린데,,,,라고 하려다가,,,착하게 전화문의결과 4개군제외하고 도일괄로 모집 옆에 여수9등은 쓸잘떼기 없는거,,,그러니까 싸잡아서 도에서 뽑는다....그러니까 모두 그만 싸우시고 공부에 열중하시길..........
집중님 ㄳㄳ~~잘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게...그니까 각지역으로 따로 모집하기도 한단 소린데요 근데 왜 경기도처럼 지역별 컷라인이 나오지 않고...작년에전남컷-98(97?)이라고만 나오는지요 헐~~~ 작년엔 안그랬던것 같은데..올해부터 바뀐건가요?? 궁금궁금~ㅎㅎ
피튀긴 딸기님 감사....저도 확인해 보니 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열심히 해서 합격하길...
피튀긴 딸기는 틀린말만하네... 도 전체에서도 뽑고 시군별로도 뽑고 그래서 총합이 224명
사회복지 자격증없으면 시험못치나요?
딸기틀림...도일괄 옆에 목포13 여수9 ...이렇게 뽑는다는데 쓰잘데기없긴 왜 쓰잘데기없나.....딸기틀림.
저도 시군이랑 도랑 따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딸기님이 전화로 물어봤다구 하니깐 ,, 종합해보건데 ~~목포13 여수9 이렇게 뽑는 건 맞는데, 모집자체를 시군별로 따로하는게 아니구 도 일괄로 접수를 받아서 , 시군에서 뽑는 수에 따라서 발령낸다는 거 아닐까요?? 걍 제 생각에 ㅋㅋ
하반기에도 9급 행정 뽑을까여?.. 만약 뽑는다면..지금 주소지 옮겨나도 소용없나여?.. 아님 하반기 공고나기 전까지만 주소지 이전 해놓으면 되나여?.. 님들 답변 좀...
순천고45회가 틀림 일괄로 뽑아서 그수에맞게 발령낸다는 건데.........
토익점수로 가산점 주는 곳은 처음보네요... 토익 800이상인 사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