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14정 금연처방전 수정 이렇게 하세요"
약사회, 금연사업 추가 공지..."구입가 아닌 약국 판매가 입력"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5-03-12 08:38:31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 시행 초기, 약국의 혼란이 커지자 추가 안내 자료가 공개됐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금연약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 보험급여화 이전까지만 진행된다. 오는 9월 보험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의 금연치료기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금연약(보조제) 재고 등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약국은 사전 등록할 필요는 없다.
금연약(보조제)은 보험공단사이트(www.medi.nhis.or.kr)상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 PM2000 등에서 청구SW에서는 처리가 안된다.
금연약(보조제) 약값은 도매 구입가가 아닌 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해야 한다.
약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바로 챔픽스(바레니클린 0.5mg) 처방전 수정과 투약이다.
챔픽스의 용법 용량상 첫주 처방은 1~3일(0.5mg씩 1일 1회), 4~7일(0.5mg씩 1일 2회) 총 11정이기 때문에 14정 처방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될 수 있다.
약국 판매가 입력과 저장 이전이라면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전산처방 수정 후 재발급(종이처방전 수정은 불허)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만약 약국 판매가 입력과 저장을 마쳤다면 해당 처방 조제건을 삭제하고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해당 전산처방 수정후 재발급토록 해야 한다.
한편 상담확인서는 금연처방전과 같이 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약국에서 보유중인 금연보조제를 환자에게 판매하고 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면 된다.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 금연치료관련 조제기록부는 공단사이트에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 보관의무는 없다.
아울러 금연참여자가 가지고 내원하는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조회할 때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 등 금연약을 수령한 금연참여자의 경우 안내 팝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연참여자에 대한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다만 B약국에서 금연약 등록(신청)을 진행하다가 지원금 신청을 취소한 후 금연약을 수령하지 않고 A약국에 내원한 경우 B약국에서 진행하던 금연약 등록(신청)내역이 삭제돼야 A약국에서 금연약 지원이 가능하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관련 약국 FAQ
Q1 금연치료 처방전과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의 차이는?
금연치료 처방전의 경우, 금연치료 제공 의료인력 중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금연참여자 상담 이후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 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때 발행합니다.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는 전문의약품 처방없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일반의약품)만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은 금연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발급합니다.
Q02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PM2000 등 보험청구프로그램에서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급여화이전의 건보지원 “사업”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아직 건강보험 체계 내에 급여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www.medi.nhis.or.kr)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Q03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약제비 신청 및 환자부담금 수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에 접속하여 ① 투약일수, ② 1일 용법, ③ 정당 단가(약국판매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중 환자로부터 “환자부담금”만 수납하면 됩니다. 상기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약제비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는 비급여의약품이기에 약국마다 조제·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사업비 지원 초과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Q04 금연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건강보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약국도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를 청구할 있습니다.
Q05 약제비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청구비용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계좌의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Q6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의한 조제&8228;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8228;상담을 함께 받고 약국에 일반처방전과 ‘금연치료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일반처방전은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의약품비 등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각각 청구합니다.
Q07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 추진됩니다.
Q08 한방 병의원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대해서도 금연보조제 판매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금번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한의사가 금연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에 한하여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한의사는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의 금연치료의약품에 대한 ‘금연치료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함) 따라서 한방 병&8228;의원에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가 발행된 경우 약사는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9 약국에서의 금연상담확인서에 의한 금연보조제 판매방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상담을 받아 금연희망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약국은 이에 따라 약국에 구비된 금연보조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Q10 ‘금연치료 처방전’ 및 ‘금연치료 상담확인서’가 수기로 발행된 경우 처리방법은?
금연치료 환자의 처방전 및 상담확인서는 공단의 전산에 의한 전산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처방전 등이 수기로 발행된 경우, 약국은 우선 환자에게 조제 또는 판매하고 추후 전산 조회 확인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희망자 등록 및 금연치료 처방전,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금연치료 등록환자 여부에 대한 전산 확인이 불가능하며, 약제비 신청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Q11 의료급여나 최저생계비150%이하(이하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의약품 오남용과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제비용에는 “국고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국고지원한도액) 바레니클린 3,540원/일, 부프로피온 1,360원/일, 금연보조제 2,940원/일
다만, 금연약국관리료(방문당 2,000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 지원(국고 및 공단지원)됩니다.
Q12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의 약값은 얼마를 입력해야 하나요?
건보공단 전산을 통해 입력하게 되는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의 약값은 도매 사입가가 아닌, 금연사업 시행 이전에 실제 비급여로 조제·판매하였던 '약국 판매가'를 입력합니다.
Q13 바레니클린이 의료기관에서 잘못 처방되어 나온 경우 처방전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또한 아직 금연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지원대상 의약품의 용법·용량 등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오류처방과 처방수정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금연치료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은 3월말 이후 예정
바레니클린의 경우, 용법·용량상 첫주 처방은 1~3일은 0.5mg씩 1일 1회, 4~7일은 0.5mg씩 1일 2회로서 총 11정이므로, 14정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건보공단 전산에 판매가를 입력한 경우와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판매가 입력·저장 이전 : 의사가 공단 전산사이트에서 전산처방을 수정하여 처방전을 재발행해야 합니다.
- 판매가 입력·저장 이후 : 약사는 공단 전산사이트에서 해당 처방조제건을 삭제하고, 의사가 전산처방을 수정한 후 처방전을 재발행해야 합니다.
※ 종이처방전 수정은 불허
Q14 약국 주변 어느 의료기관이 금연치료에 참여하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예,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우상단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메뉴를 통하여, 해당 약국 주소지 기준으로 주변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Q15 금연약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공단 전산사이트에 입력·저장후 금연참여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단 전산에 기입력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공단 전산사이트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등록(신청)” 중 조제 및 판매등록내역의 삭제하고자 하는 처방/상담일련번호를 클릭한 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역을 삭제하지 아니하면 금연참여자는 다른 약국에서도 금연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6 금연참여자가 이미 다른 B약국에서 조제한 금연치료처방전을 가지고 A약국에 내원한 경우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금연참여자가 가지고 내원하는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조회할 때, 이미 다른 약국(B)에서 조제 등 금연약을 수령한 금연참여자의 경우 안내 팝업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연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Q/A 15번”과 같이 B약국에서 금연약 등록(신청)을 진행하다가 지원금 신청을 취소한 후 금연약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A약국에 내원한 경우에는 B약국에서 진행하던 금연약 등록(신청)내역이 삭제되어야 A약국에서의 금연약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