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정신질환Ⅰ(7종)치료(90일이상 약물처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굿앤굿스타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412) | 2024.12.01 |
20241204161137345.pdf
현대해상 약관자료
정신질환Ⅰ(7종)치료보험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정신질환Ⅰ(7종)으로 진단된 경우
2. 제1호의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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