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214&article_id=0000102619§ion_id=102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해버린 교통사고 피해자들!
초동수사 48시간 내에 한번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결론이 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기
힘든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뒤늦게 누명을 벗어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 고통.
지금도 한해 수 천 건,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는 아찔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중앙선을 침범해온 승용차에 부딪혀 전치 12주에 달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는 우중환(60세)씨.
가족들은 우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수 백 만원을 들여 사설 교통사고 감정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야 했는데...
우씨의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6명의 목격자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 운전자는 다름 아닌 관할 지역의 경찰!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우씨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음주차량에 의해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서복식씨.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씨는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뒤바뀌어 있었다는데...
30년 무사고 운전자로 평생을 택시운전만 해온 서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서씨. 당시 경찰이 출동했던 사고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당 경찰은 ‘초동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제작진의 말에 자신은 교통경찰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훑어보기만 해도 안다’고 답했는데...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전격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음주운전, 과속,
무면허 운전과 같은 11대 중과실 외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한 해, 교통사고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만
수 천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수많은 운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뉴스후]에서는 교특법 위헌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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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설치가 대안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