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공유물의 처분·변경(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공유물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자신의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거나 공유물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그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자기의 지분 범위에서는 처분권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유효하게 됩니다.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의 처분에는 법률상의 처분 이외에 사실상의 처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다수 견해 및 대법원 판례는, 매매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매도행위) 한 그 공유자 1사람의 지분의 범위를 넘는 범위에서만 타인권리매매(민법 제569조 참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 때에도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공유한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다른 공유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
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②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65. 4. 22. 선고 65다268 판결).
■ 공유물에 관한 부담 :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는 각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공유자가 1년 이상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①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②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물건의 공유 및 공유물의 관리·보존행위, 처분행위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때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2조 참조).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관계는
① 법률행위 또는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여러명이 한 개의 물건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때에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예를들어 어느 물건을 수인이 매수인이 되어 매수하는 경우).
민법에서 공유로 정하는 것에는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단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민법 제257조, 제258조), 공유물의 과실(민법 제102조), 귀속불명의 부부재산(민법 제830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민법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 공유자가 가지는 추상적인 소유의 비율이며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됩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 제2항).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64조).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265조 단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존행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공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그 근거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21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 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92다52870 판결).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위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4.선고 2006다32200 판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94. 3. 22. 93다9392,93다9408 판결).
공유자의 1인이 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9. 6. 26.선고 79다639판결, 민법 제169조 및 민법 제247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