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 근무중이던 교사A(현재는 퇴직)의 친구인 B를 소개받아 교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B에게 학원 교사는 프리랜서임을 합의하고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계약서 서명과 서류 제출 등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학원을 관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B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였고 3.3% 갑근세 공제후 교사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설명하였으나
근로갑독관은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것만 문제삼고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A의 교사 계약서와 A가 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B를 소개했다는 확인서도 보여주었으나 근로감독관은 막무가내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니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러던 중
법원에 벌금형 30만원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법원민원실에 제출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탄원서와 같이 A의 근로계약서 및 (A가 B를 소개할 때) A가 B에게 같은 조건으로 소개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 질까요?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버려 너무 억울해 하던 차에 이 카페를 알게 되어 급한 답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