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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0.20 피말리는 전쟁과11.10ㅡ재정신청이유에 대한 추가진술서의요지로
12쪽을 6쪽으로 줄인 것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길어서 2쪽으로 줄일수도 있으나, 재판부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길지요
첨부합니다.
고견을 청합니다.(회원님이 재판장 입장에서)
1. 위증에대한 주장과 증거가 있는데 회원님의 견해는 ?
2. 위주장에 대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3. 재판부에 요구하는 방안은 ?
4. 재정신청 기각을 한다면, 3일내 즉시항고를 해야 겠지만! 별의별 공상이 되는 군요
요지파악이 되셨다고보아 고수님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도움 요청합니다.
보안이 필요하시면 ky2701@hanmail.net로
재 정 신청인의 진술서
사 건 2012초재4798 재정신청 위 증
신청인은 신청이유서에 대한 요지를 정리합니다.
1.피의자의 핵심 위증사실은:
서면결의서를 징구 하기로 용역을 한것이냐? 서면결의서를 받지않고 홍보만 하기로 용역을 했느냐?의 판단입니다.
총회에서 홍보회사를 용역을 하는것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한 것이었고 증거가 명백한 것입니다.
1)홍보용역 계약서 (증33호) :총회 미 참석자의 서면결의서 확보등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및 전략수립 이라고 된것은 서면결의서 징구를 의미하는것인데,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쉽게 수정하고 홍보활동보고서를 매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 했던 것인데,
위 계약서를 찾지 못 했을 때, 고소인, 선거관리위원장과 상근이사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한다는 사실에 보완을 지시했음이 진술과 증언도 되어 있는것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위 계약서에 서면결의서 징구(확보)한다는 내용이 있고, 피의자가 주장하고, 검사가 인정한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보 활동만을 한다는 내용이 없고,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보 활동만을 한다는 용역 계약은 전국 어느 조합에도 없는 것입니다.
2)증인신문 조서 2항.에서: 피의자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지침사항을 따른것이며, 증인조서33항에서: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누구에게서 들었나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확인하였다. 고 증언(위증)을 한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은 사실에 부합되고 모순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⓵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확인서(증 31호) : 서면결의서징구와 활동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용역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에 서면 징구사항이 없어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다는 사실과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⓶첨부된 확인서(증14호): 2010.9.13.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3인이 조합에서 홍보요원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는데, 선거관리요원이 징구를 못하게 했다고 매수당한 3인의 선관위원들의 확인서 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서면결의서를 받게 되었으니까 반대파에서, 포섭당한 선관위원들까지 서면결의서를 못받게 방해를 했다는것입니다.
⓷김정남 상근이사의 확인서 (증13호, 증15호) 에서
증13호: 켄소르 홍보회사를, 서면결의서 징구 목적으로 선정했고, 매일 활동보고서를 받게 된 것인데 이를 제출 안했고,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고, 45개, 60개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대의원.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은 거짓 말 이며, 서면결의서와 활동 보고서를 매일 조합 사무실에 제출 하게 되었는데, 제출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증15호: 홍보요원 서면결의서 상황보고서 에서; 구역 외부에서만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며,
김정남상근이사는 증인 신문조서(증 29호)
위 확인서등에 대한 증언과 15.16항(증 15호 제시)에서 홍보요원들이 구역 내가 아닌 구역 외부에서 징구한 78매의 서면결의서 받았다는 보고서를 받은 사실과 서면 78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말하며, 미정 34는 참석할지, 서면결의서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도 된 것이며 위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서 작성자인 홍보요원 하재신의 필적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상대방(조선흥)측이 본피의자가 제공한 서면결의서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바꿔치기 50매의 투표용지 까지 입증을 한 것입니다.
총회자료 반송이 71명이었는데, 재발송이 안된 39명분의 투표용지와 투표용지600매 인쇄후 여유분 9매가 도합 48매가 보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상근이사 증언) 홍덕순 . 김명순조합원이 제공한 백지투표2매(홍해일 증언) 합계50매입니다.
고소인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자료 반송대장과 상근이사 증언과 조선흥의 선거참모였던 홍해일 확인서와 증인 신문조서도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⓸ 피의자와 상대방후보자와의 공모 사실
당시 피의자 홍보요원이었던 하재선, 조정화, 이명순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다는데, 피의자는 공모하여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상대방 측(조선흥)에 제공하여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에 을호증(증4-1,2호) 으로 변소 하도록 활동 보고서를 제공 했었는데, 이한경.문병기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해준 사실이 없었고, 서면결의서 용지를 통장이 가져갔다. 서면결의서용지가 들어있는 총회책자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두분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당일 특급으로 접수가 되어 2010. 9.10.21시에 고소인.상근이사. 사무장 3인이 문병기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녹음(증6-1,2,3,4호)을 했던 것이며, 이한경 조합원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증5-1에서6)를 해주었고 법정증언을 하겠다고 기재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선흥 측에서 조작한것을 홍보요원이 징구를 했다고 했고, 징구를 했으면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일특급으로 발송을 시켰던것입니다.
서면결의서 징구로 되어 있고 당일 특급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피의자는 이한경 본인이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증언이 된것입니다.
⓹2011.12.5 케소르 활동보고서 중:김민건 활동보고서(증 23-1,2,3)전정옥 조합원 서면에 대하여 9/8일 4-5시경 내방 요청. 선관위원장 과 대동하여 서면결의서 징구했다는데, 전정옥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에 성명 기재 없고 날인이 없어 확인한결과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한후 사실 확인서(증 34-1,2)와 같이 재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실에서 전정옥 활동보고서를 조작하여 선관위원장을 오게 하여 접수를 시키는 연극을 한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김민건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주니까 받아서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대질을 해주었으면 이런 인용을 못했을 것입니다.
서면결의서 위조자는 도정법84조2벌칙제17조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관 김명려는 대질조사를 요구하자 피의자 고소사실이 중요한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해를 구했던것입니다.
⓺홍보요원의 활동보고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피의자가 교사를 한 것입니다.
활동 보고서 조작 일례로: 홍보요원 김창선 9/10자 활동 보고서(증16호)에서
고소인이며, 당시조합장이며 조합장 후보인 조규양의 서면결의서 징구 라고 되었습니다. 조규양 후보자 직접 투표했습니다, 선관위원장, 상근 이사, 사무장도 활동보고서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홍보요원들에게 활동할 조합원은 임원 13명, 대의원 62명, 100%참석자포함 130여명을 제외한 명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홍보요원 일당 170,000원/인 입니다.
사무실에 제출을 하지않고 , 제출했다가 복사를 하고 가져온다고 가져 갔던것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피의자에게 보낸 3차 통고서(증28호) 5항에서
피의자는 부천소재 원미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서울소재 강북경찰서에 이첩을 요청하여, 강북서 김명려 조사관에게 청탁을 하자, 김조사관은 2011.11.21자로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에 첨부된 증13,증14호 사실확인서를 없엔사실을 진술시 확인하고, 고소인의 부본을 재 첨부한 것입니다.(조사관과 시비를 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가 위증을 시인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류지원 피의자에게 강북서에서 대질시(2012.l.10) 이 결의된 지침서(이사회.대의원회)를 제출하면 본인은 고소를 취소하고, 귀하에게 미지급금 40%에 대하여 이자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통보사실에 대하여 응하지 못했던 것이며, 미지급금 청구도 포기한것입니다.
아쉽게도 위 김조사관은 이사건 결정을 하지 않고 발령으로 떠난 것이며 후임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건을 성북서로 이첩해간 사건인데, 북부지검에서 이관받아 부천지청에서 불기소를 했던것 핑퐁사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론된 통고사실과 같이 확실하게 주장과 입증을 한것인데 증거가 없다고 한 검사에게 전쟁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좌심 우심 판사님!
위증을 한 증거가 있는데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것이며 이러한 사건을 불기소를 한것은 위 당선 무효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2. 피의자의 위증 내용과 결과는 당선된 조합장을 낙선케한 범죄자인것이며 고소인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의 위증행위는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상대 후보(피고)에게 제공하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는
1)총회 당일 투표관련서류 역곡 파출소 이송 (정비업체 김경수 이사, 경찰 김창재가담)무기고에 보관시키고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여 8개월만에 조합사무실에 반환 되었습니다.
2) 피고는 2010.9.23밤에 조합사무실 점거하여 기존 서류를 장악 했습니다.
3) 재판장님은 2011. 5. 2. 쌍방 입회하에 복사 제출 명령과 2011.7.14. 재판장님은 2차로 쌍방 입회하에 복사 제출 명령을 했었으나 두 번다 불응 했었으며
4) 2011.7. 8. 재판장 문서제출 명령(원고 신청)
2011. 8.22. 피고 제출 문서 복사 : 원고는 서면결의의서, 위임장, 우편봉투제출을 신청했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치 않고 투표용지를 제출(투표용지는 무기명이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음) 했고, 위임장과 편지봉투를 가려서 제출을 하고 249명의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반칙을 하였습니다. 2011. 8/30일 검증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데, 가려서 제출을 하므로 조작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서면 결의서는 공개사항인데 반칙을 한것이며, 가린 상태에서도 조작된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는 공개 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미 공개하여 이용을 했었습니다. 홍보요원들이 조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청이유에서 기술된바와 같이
억울하므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재판장님은 서면결의서등 증거를 가려서 낼것이 아니
라 원본을 제출하것을 명령을 받자, 피고 변호사는 기간을 40여일을 끌면서 제출후, 다음날 사임
계를 제출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패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피고는 승
소의 조건으로 재판장님의 지인을 고액을 주는 조건으로 선임 했던 것인데,
신청인은 피고가 조합장 임기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하게 되어 뼈를 깍는 아픔을
안고, 소취하서를 제출한 심정 상상 되실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후보자)은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조합사무실 침입및 문서손괴, 허위 학력.경력 기재대한 피의사실로 대검찰청에 사건 계류중이며 재항고후 9개월째 접어들었고, 경찰에서 일부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며, 검사의 불기소로 항고를 하자, 자체 재기수사로 전환된 사건이며, 증거를 유탈하여 주임검사가 바뀌었으나 또 불기소 되었고, 고검에서 항고기각이 아니라 각하 처리를 한 사건으로 고소 이래 2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이 사건도 위 당선 무효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청과 고검에서 불기소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청인은 공헌도에서 진술된바와 같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시공사와 가계약시 532억원을 절감(증8호)하여 한 세대당 9,000여만원을 절감한 사실로 시공사로 부터 기획된 부정선거로 조합장에서 제거된후 조선흥과 전쟁이 아닌 시공사와 전쟁을 하고 검사들과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선거 운동을 하지 안해도 당선된것이었으며 어떤 모순도 없었다.고 무효소송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였던것입니다.
조합은 혼자운영하는것이아니며 비밀도 없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홍보업
체를 선정한 상근이사와 상대방 선거참모 홍해일이 부정선거임을 확인해준 것입
니다.
3. 피고(상대후보자)부정선거를 안했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었다는 비유입니다.
신청인은 위피고로부터 금 9,405,940원을⓵업무상횡령을 했다는 고소와
⓶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조합장인 신청인 조규양은 시공사와 가계약시 공사비 단가를 532억원을 절감(증6호 약식명령)했던 사실로 앙심을 품고, 시공사는 반대파인 피고등을 포섭하여
2009.2.6자로 해임사유도 없는 조합장을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성원이 안 되어 총회가 무산 된것인데, 조합원들에게 성원이 되었다고 기망 하면서
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해임이 되었다고 현수막을 내거는등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었으나 불기소를 당 한것인데, 이불기소검사가 공준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규양은 조합장으로 해임사유도 없었고, 서면결의서등의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과 총회 결의무효소송의 결정이 나기 전에 확신적인 고소를 했었으나, 위 가처분과 무효소송에 대한 승소판결로 명예가 회복된 것이므로, 위 불기소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않고 관용을 배풀었으나, 본고소인의 못된 행위로 재고소를 준비 중 입니다.
⓵업무상횡령은 1차 고소시 불기소 되었는데, 재고소를 당한 것이며, 검사의 기획수사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확정(증42호)되었습니다.
⓶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신청인은 1,2심에서 변호사 없이도 승소하였고, 상고심(2012다89719손해배상등) 이 2012.12.13. 10시에 선고를 하는데, 100% 상고기각 선고를 예견하고 있습니다.신청인은 횡령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당할 행위를 한사실이 없으므로, 위 두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며 무죄와 청구기각을 받은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이원신 .신동운 판사님 !
피의자는 200명이넘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사무실에 접수를 하지않고, 상
대후보측에 제공하여 조작한후 당일특급등으로 편법으로 접수를 시킨것이며, 홍보
요원의 활동보고서를 제출치않고 문서제출명령에 조작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우편봉투를 백지상태로 가려서 26매나 제출을 했다면?! 왜 그랬고, 이런서류 원본
을 제출한 피고 대리인이 익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판장님 절친 변호인을 승소
시 고액(44,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무었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2년간 피를 말리는 전쟁을 해온것이며 당사자(피의자)와 다툼이 아니라,
시공사와 경찰.지청검사. 고검 검사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본 피의자는 신청인(고소인)을 낙선케한 용서할수 없는 인간으로 처벌되어
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통고서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양심을 버리고 방향을 틀어 물을 기름이라고 한것이므로 답변을 못 했던 것이며, 고소인에게 한을 심어 준것이며, 이렇게 잘못된 직권에 의해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차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신청사건을 검사의 불기소이유가 이유있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은 누구라도 존경할수없는 것입니다. 재판부를 믿고 따르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법의집행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대한민국이 정의사회가 되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첨 부 : 증42호 업무상 횡령 확정증명원
2012. 12. 6. 위 재정 신청인 조 규 양
서울 고등법원 제 27형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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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심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주세요. 기고자 생각만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는것인지요?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가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을지로입구역6번출구에서 전국 300개 시민단체가 박근혜후보지지한다고 모임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오십니다.
피켓가로80 세로80 사건 내용을 적어서 밑줄에 관청피해자모임을 적어서 2시20분까지 오십시요
기자들 눈에 뛰게 ~~ 사법정화이고 검찰개혁 할수 있습니다.
위증이 확실합니다
<의견>
검사 및 판사가 필요한 것은 저렇게 장구한 서술이 불필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추가 진술서>
증14호에 나타나 있드시 2010.9.13. @@시 @@분에 조합에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3인 @@@, @@@, @@@가 있는 가운데, 조합에서 홍보요원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지시했다.
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정남 상근이사의 확인서 (증13호, 증15호) 에 증명이 되듯이
켄소르 홍보회사를, 서면결의서 징구 목적으로 선정했고, 매일 활동보고서를 받게 된 것인데 이를 제출 안했고, 2010.@월. @@일 16시 30분경 @@@가 있는 가운데
계약서 보완지시도 했습니다
2012. 12. 10
고소인 조..
위와같이 6하원칙에 의한 짧은 진술서를 건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89.1.17. 선고 88도580)
그러므로 법원이외서 법률에 의해 선서하지 않은 진술이거나 법원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언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를 요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뎃글감사합니다. 검.판사 .우리들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판사 알지요) 주장에 주장이 반복되고 길어지더군요
주신글들에 대하여 참고하겠습니다. 이런글을 쓴다는 것이 피말리는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