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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정신청 추가진술서
조규양 추천 0 조회 249 12.12.10 00:3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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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2.10 00:45

    첫댓글 관심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주세요. 기고자 생각만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는것인지요?
    정말로 억울하고 분한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가요?

  • 12.12.10 08:36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을지로입구역6번출구에서 전국 300개 시민단체가 박근혜후보지지한다고 모임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오십니다.
    피켓가로80 세로80 사건 내용을 적어서 밑줄에 관청피해자모임을 적어서 2시20분까지 오십시요
    기자들 눈에 뛰게 ~~ 사법정화이고 검찰개혁 할수 있습니다.

  • 12.12.10 10:20

    위증이 확실합니다

  • 12.12.10 10:30

    <의견>
    검사 및 판사가 필요한 것은 저렇게 장구한 서술이 불필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추가 진술서>

    증14호에 나타나 있드시 2010.9.13. @@시 @@분에 조합에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3인 @@@, @@@, @@@가 있는 가운데, 조합에서 홍보요원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지시했다.
    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정남 상근이사의 확인서 (증13호, 증15호) 에 증명이 되듯이
    켄소르 홍보회사를, 서면결의서 징구 목적으로 선정했고, 매일 활동보고서를 받게 된 것인데 이를 제출 안했고, 2010.@월. @@일 16시 30분경 @@@가 있는 가운데
    계약서 보완지시도 했습니다
    2012. 12. 10
    고소인 조..

  • 12.12.10 10:31

    위와같이 6하원칙에 의한 짧은 진술서를 건의합니다. 죄송합니다

  • 12.12.10 12:07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89.1.17. 선고 88도580)

    그러므로 법원이외서 법률에 의해 선서하지 않은 진술이거나 법원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언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를 요합니다.

  • 12.12.10 12:43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2.12.10 15:09

    뎃글감사합니다. 검.판사 .우리들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판사 알지요) 주장에 주장이 반복되고 길어지더군요
    주신글들에 대하여 참고하겠습니다. 이런글을 쓴다는 것이 피말리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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