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등록일2023-05-02조회수49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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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은행권역의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