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선 이사장은 "피고적격"이란 말을 모르나 봅니다.
물론 차이사장은 가방끈이 짧아서 모를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를 담당한 변호사 녀석은 미친놈 아닌가요?
이름이 뭔지 알고 싶네요.
행정소송법의 기본아닙니까?
피고적격..
피고가 적격해야 합니다.
적격이란 "어떤일에 자격이 알맞음"이란 뜻입니다.
즉,
차순선이사장이 65세 자격유지 검사에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다면,,, 그 상대방이 적격해야한다는 겁니다.
차순선 이사장은 피고를 서초구청장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 그놈은 병신인가요?
왜 피고를 서초구청장으로 하나요?
서울시장아닌가요?
자격유지 검사의 시행청이 어디인가요?
서울시인가요? 아님 국토교통부인가요? 아님 행정안전처인가요?
내 생각에는 서울시같은데요.
그럼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지요.
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요?
서초구청장은 "고지서를 보낸 사람" 즉 "배달부"입니다...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되어서.. 물건을 교환해달라고 한다면..
물건 판사람에게 교환해달라고 해야죠.. 왜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교환해달라고 하나요?
당근..
서초구청장은 고지서를 보낸 사람이고.... 실제로 이를 보낸 것은 "서울시장"아닌가요?
그럼 소송의 상대방은 "서울시장"인데..
그럼 피고를 '서울시장으로 한 소송을 해야지요.
그런데 서초구청장을 피고로한 소송을 했으니 하나마나한 소송아닙니까?
1심에서 이것 때문에 졌으면 2심 3심은 하나마나한 소송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소송을 하는데 왜 항소하고 상고합니까?
변호사 돈벌어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 변호사 놈도 참 악질이네요.
뻔히 피고적격이 잘못되어 "각하"되었는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인데..
각하는 자격미달인데..
이걸 항소하고..이걸 변호사비받고..
이거 변호사비 누가 내나요?
이거 배임아닌가요?
어이구..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차순선씨 당신돈으로 소송했소..그럼... 괜찮은데
조합돈으로 소송했으면..정말 문제 많은거요.
첫댓글 돈이없어서 서울대가 아닌 로스쿨출신 쓴듯
다음 선거때 까지 끌고 갈것으로 예상됨
인자 대법까지 다 끝났는디
뭐실 다음 선거 때까지 끌구가누?
@뜬구름 그분 성품으로 또 써먹을 것으로 생각됨
조합돈으로 소송 함
미쪄야 본전
도둑놈 심보
대법원기각
쥔장은 순진하시네
어차피 표를 얻을려는 개수작인데 소송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고 이기고 지는것도 상관없지요.
소송비용이 얼마이고
누구 돈으로 지불했는지
쥔장이 좋아하는 너튜버가 알려주지 않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