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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은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커촹반(STAR Market), 창업판(ChiNext) 등에서 시범 실시해 온 주식발행 등록제를 2023년 2월 17일부터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메인보드시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IPO 개혁을 단행
□ 금번 IPO 개혁은 기존 커촹반 등에서 시행한 등록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각 거래소의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고 등록 심사단계를 간소화하였으며 상장요건, 발행가격 결정방식, 거래 매커니즘 등 면에서 제도를 정비
□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은 주식발행 및 상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공개 중요성이 커지고 시장 투명성이 증가하여 직접금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미ㆍ중 갈등의 심화로 상장이 급감함에 따라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요건 다양화로 우수한 기술ㆍ혁신기업 유치 가능성이 증가
□ 중국은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커촹반(STAR Market), 창업판(ChiNext) 등에서 시범 실시해 온 주식발행 등록제를 2023년 2월 17일부터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메인보드시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IPO 개혁을 단행
— 2019년 7월 상하이증권거래소 내 개설된 기술‧혁신 기업을 위한 커촹반에서 처음으로 주식발행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선전 창업판(2020년 8월), 강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로 개설한 베이징거래소(2021년 11월) 등에서 차례로 시행
・2023년 2월 17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와 증권거래소는 주식발행 등록제 제도 시행 관련 규제를 발표
・3월 4일부터 상장 신청을 받은 후 4월 10일 등록제 기반 시스템에 의해 처음으로 10개 기업이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
— 기업부채 비율이 높고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B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2.1%로 선진국(94.2%)이나 신흥국(110.4%) 대비 모두 높은 수준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량 기술기업이나 혁신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IPO 제도 개혁이 필요
□ 금번 IPO 개혁은 기존 커촹반 등에서 시행한 등록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각 거래소의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고 등록 심사단계를 간소화하였으며 상장요건, 발행가격 결정방식, 거래 매커니즘 등 면에서 제도를 정비
— 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발행 기준 및 정보공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CSRC는 증권거래소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IPO 신청의 최종 승인을 담당하며 상장소요기간이 단축
・IPO 개혁 전 중국기업이 본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CSRC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 프로세스로 진행1)되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IPO 기준 및 정보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CSRC는 상장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대신 법률과 국가산업정책 준수 여부, 상장 적합 여부 등에 초점
・심사절차는 신청 접수, 심사와 발행단계로 구분되며, CSRC는 IPO 등록 승인 여부를 20 영업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발행가격 또한 CSRC가 결정하지 않고 주간사 책임을 강화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모가 제한(주당 순이익의 23배)을 폐지
— 재무요건면에서 단일화된 기준 대신 메인보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였으며 시장 퇴출제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진입과 퇴출을 추진
・기존의 메인보드 상장을 위한 최근 3년 연속 흑자 요건을 폐지하고 최근 회계기간 말의 미회수 손실요건과 무형자산에 대한 20% 한도도 폐지하였으며 세 가지 상장기준을 마련
— 신주 상장후 첫 5거래일 가격변동폭 폐지, 서킷브레이커 제도 개선 등 거래 매커니즘 변화
・신주 상장후 첫 5거래일 동안 메인보드의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폭을 폐지하였으며, 6거래일부터 일일 등락폭을 10%로 제한
・기존 상하이와 선전의 메인보드는 첫날 거래의 가격 변동폭을 44% 상승과 36% 하락으로 제한하고 둘째 날부터는 가격의 상하한폭을 10%로 제한
・또한 가격 상하한폭이 30%, 60% 도달시 10분간 서킷브레이커 발동(기존 10% 도달시 30분간 정지)
・4월 10일 새로운 간소화된 상장 시스템하에서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10개 기업의 주가는 상장 당일 평균 100% 가까이 급등
□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은 주식발행 및 상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공개 중요성이 커지고 시장 투명성이 증가하여 직접금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식발행 및 상장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직접금융 시장이 확대될 전망
・특히 2020년 6월 창업판에서 등록제 시행 이후 IPO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전년대비 각각 105.8%, 86.0% 증가
・창업판의 2017~2019년 평균 상장소요기간은 17.2개월에서 2020~2022년 12.8개월로 단축
— 전면 등록제 시행과 퇴출요건 강화로 우량기업은 유치하고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은 퇴출하는 적극적인 시장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 건전성이 강화될 전망
・2022년 1월 퇴출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50개의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2)
— 그러나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지 중개기관들은 규제당국이 기업들에게 아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힘3)
□ 또한 미ㆍ중 갈등의 심화로 상장이 급감함에 따라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요건 다양화로 우수한 기술ㆍ혁신기업 유치 가능성이 증가
— 그동안 중국기업은 미국시장에서 활발한 자금조달을 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이나 홍콩 증시 상장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요건 다양화로 자국시장 선호도가 증가
・중국은 그간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늘어났지만 높은 상장요건과 긴 발행심사기간, 불안정한 정책환경 등으로 국내 상장이 어려워 많은 기술기업 및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 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금융분야의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2022년 중국기업의 미국시장 IPO 건수 및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68.4%, 96.9%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기업의 역내외 IPO 건수 및 금액은 전년대비 28.4%, 30.7% 감소에 그침4)
・특히, 2021년 중국 규제당국의 국가안보 우려에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단행한 디디추싱
(滴滴出行) 이후 기술부문에 대한 역외상장을 사실상 제한
・이러한 변화로 중국기업들의 출구 옵션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 및 해외 IPO가 여전히 상장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엄격한 상장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해외 IPO와 동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중국 증권당국은 2023년 2월 17일 해외상장 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2023년 3월말부터 자국기업 해외상장에 대해 증권당국 감독·관리 체제로 전환
・중국기업들의 해외주식 상장을 증권당국이 감독·관리하는 체제로 바꾸는 등 해외 주식상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해외상장 기업들의 중국 산업정책 위반이나 국가 안보 위험 방지, 중국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발생 방지를 통한 중국기업의 평판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동 제도 마련
・새로운 규정은 처음으로 중국기업의 해외 직접/간접상장5)에 대한 통일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업의 해외상장을 금지
1) 심사제는 초기에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사전 준비단계를 제외하고 상장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2) 퇴출기업수: 2019년 12개사, 2020년 20개사, 2021년 23개사, 2022년 50개사(자료: 각 거래소)
3) Financial Times, 2023. 4. 10, First batch of IPOs under new China listings rules surge on debut.
4) 2022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경기침체 가능성 상승 등으로 글로벌 IPO 건수 및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71.3%, 48.5% 감소
5) 직접상장은 H주 상장(홍콩시장)을, 간접상장은 외국인 투자제한 등으로 인해 IT기업 등이 역외 조세회피지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주회사를 상장 주체로 하는 가변이익실체(Variable Interest Entities: VIE) 구조로 해외 상장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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