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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 의료&복지뉴스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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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빈 병상 두고 입원 대기"…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 규정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가용 병상에 유연하게 환자를 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집중치료실, 격리실 병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허위·과장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추가했다.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적용 가능’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하거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의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출처: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원문보기 글쓴이: 층없이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