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친구 부부와 외식하면서 친구남편이 딱딱한 꽃게껍질에 이가 약간 깨졌습니다.
많이 깨진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과 치료는 받으라고 권유했었고 그때 보험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하다 다친건 재해골절중 치아파절에 해당된다는 글을 본거 같다고 제가 보상받을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친구부부는 약간깨진거 가지고 안될꺼라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회사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가입한 보험이 우체국 보험인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했다네요..
요즘이야 치아파절 안되는 경우가 많다지만 친구부부는 2002년 7월에 가입했거든요..
2002년 7월에 우체국 종신보험과 재해안심보험을 같은날 가입했는데 각 보험마다 골절치료자금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골절시(사고1회당) 30만원/6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종신보험의 약관은 그때당시 못받은건지 분실한건지 없고 재해안심보험약관만 있는데 거기 약관에 두개골및 안면골의 골절이라고 나와있고 어디에도
치아파절은 안된다는 문구는 없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약관은 현재 없어서 확인을 못했지만 같은날 가입했다고 똑같을 꺼라고 보는데요..
치아파절 자체가 안되는건지..........아니면 외식하다 조금깨진거라서 해당이 안된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보험2개 합한금액이 90만원이면 작은금액이 아닌데 고객센터 직원의 답변만 믿고 포기하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검색해 보니까 어느분은 우체국에서 치아파절 보상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분은 안된다고 했다고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친구남편이 아직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그냥 진료확인서 같은거만 있으면 되나요...?
첫댓글 안면골절(s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해야 할것인데, 지급불가 사유가 궁금합니다. 재심사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