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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건
조기사랑 추천 0 조회 582 17.03.04 07:4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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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4 10:11

    첫댓글 2014년5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건설 기술자는 최초 기본교육 2주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3년의 유예기간이 올해 17년 5월말임. )
    안타깝게도 조기사랑님은 작년 가을부터 교육에 관심을 두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것인데, 안타깝네요.
    현재 지방에 있는 교육원은 교육인원이 5월말까지 예약이 다 찼으며.
    건설기술원 인천도 예약자가 많이 밀렸데요.
    빨리 자세히 알아보시길..
    안되시면 비환급 과정인 인터넷 교육이 답이네요..
    전 건설사업관리자지만 조경교육 과목이 없어 건축,토목, 같이 수강합니다.
    우리보다 인원이 많은 기계도 건축,토목 수강함.
    공통된 과목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됨.

  • 작성자 17.03.04 08:41

    답변감사합니다.

  • 17.03.04 10:07

    @조기사랑 비환급 과정(대략20만원 소요)은 1주 과정이 인터넷 교육(00시간)+ 집체소집 교육1일(7시간)과정인데, 1일 강의시간 제약도 있고, 집체교육도 1주일에 2회 실시함.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빨리 교육 받기를 추천합니다.

  • 작성자 17.03.04 11:01

    @시나브로 그럼2주에 40 이고 근처교육장교통비에 ㅠㅠ 암튼 진심어린답변 너무감사해요

  • 17.03.05 12:29

    50만원 과태료 및 교육 이수 해야 하는 비용보다는 적을듯..
    2005년도에는 교육 미수료자는
    상위등급으로 승급이 안되었는데..
    2010년도에 교육 안받아도 승급이 됨.
    2014년에 개정됨..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6:3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4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4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56

  • 17.03.19 12:28

    저도 궁금해 하던 문제인데. 정말로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말 저말 제대로 지키는게 없어서 원..;;; 회사 등록 안하고 기술자 수첩 사용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될까요??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참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19 12:37

  • 17.05.25 21:42

    전 인터넷으로 이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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