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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운 마젤란21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102-7(210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해당동 |
임대 (매입)호수 |
대기중예비자 |
모집 호수 |
임 대 조 건 |
최초 입주 (LH 매입분)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84.9328 |
26.7397 |
111.6725 |
19.2066 |
130.8791 |
101 ~ 105 |
63 |
- |
20 |
43,009 |
8,601 |
34,408 |
293,990 |
'09.9월 |
◇ 위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지구입니다.
◇ 이 예비입주자모집은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및 입주 시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2009.9 입주자 기준)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예비자분들이 실제 입주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변동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아래의 “기본 임대조건”과 “전환 후 임대조건”중에 선택가능함.
신청 형별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 후 임대조건(전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84 |
43,009,000 |
293,990 |
101,807,000 |
- |
※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옵션설치세대의 경우 거실장, 비데, 가스오븐, 식기세척 등 일부시설물은 고장시 보수하지 않고 철거 후 마무리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01) 현재 무주택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됨(주
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5.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공고일 현재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공고일 현재 대전시 동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6. 공급 일정 및 장소 |
신청 자격 |
신청 접수 |
당첨자 발 표 |
계약 체결 |
입 주 지정기간 |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
제1․2순위 |
2014.12.08 (10:00~16:00) |
2015.01.05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교육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7.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01) 이후 발행 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신청 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표등본각 1통씩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별 등)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5년 이상의 주소지가 기재되도록 발급)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 제출) -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 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으로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8.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 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 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일반분양(임차인 우선공급 포함)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준용)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 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01)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법령에 의합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12. 01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