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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부채확인서 내용중에서
보고파 추천 0 조회 120 06.01.20 13: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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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0 13:43

    첫댓글 대여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사황이라면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청구가 들어갔다면 보증보험이 100%변제가 아닐것이므로 두군데 다 부채증명서를 뗀후 채권자로 보증보험과 행정공제회 부채를 나누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6.01.20 13:44

    보증보험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경우 원래 채권자 밑에(에를 들어 채권자번호가1번이라면 1-1로 기재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06.01.20 15:02

    1) 공제회대출은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공제회에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증인의 기재방법은 내일 님의 조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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