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확인서
...
담보 : 퇴직급여금 + 보증보험
대여금 : 21,000,000
행정공제회
질문사항: 행정공제회에서 퇴직급여금을 담보로 대여를 하였는데요 보증보험까지 같이 되어 있네요.
1. 그럼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부채확인서를 떼어야 하나요?
2. 채권자목록 작성씨 두군데 다 채권자로 기입하고 금액도 21,000,000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그럼 금액이 이중으로 되잖아요.
첫댓글 대여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사황이라면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청구가 들어갔다면 보증보험이 100%변제가 아닐것이므로 두군데 다 부채증명서를 뗀후 채권자로 보증보험과 행정공제회 부채를 나누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경우 원래 채권자 밑에(에를 들어 채권자번호가1번이라면 1-1로 기재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공제회대출은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공제회에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증인의 기재방법은 내일 님의 조언에 따르면 됩니다.
첫댓글 대여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사황이라면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으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청구가 들어갔다면 보증보험이 100%변제가 아닐것이므로 두군데 다 부채증명서를 뗀후 채권자로 보증보험과 행정공제회 부채를 나누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경우 원래 채권자 밑에(에를 들어 채권자번호가1번이라면 1-1로 기재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공제회대출은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공제회에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증인의 기재방법은 내일 님의 조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