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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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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2시경 제 집 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제 차량을 어떤 사람이 절도하여 자기 집까지 갔다가
술이 깼는지 저한테 차를 돌려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주소를 알려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나봤더니 만취 상태로 그대로 또 차를 몰로 왔더군요.
그분이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5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주는거로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500만원 산정 이유는 차 중고가격+기타 정신적 피해+ 가해자 운전 중 차량 파손 가능성+ 차 내부 귀중품
유무 가능성 이었습니다. (차량 외관은 크게 이상 없는거 같고, 내부 귀중품 여부는 아직 확인안된 상태)
일단 그렇게 합의했는데 오늘 오전에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요청오면서 자수하러 간다고 연락오더군요.
그러면 합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문의사항 요약**
1.합의 각서를 썼는데 가해자가 자수를 해서 다시 합의해야하는지?
- 각서 내용 중 합의금액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2.피해 보상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 : 차는 되돌려 받았는데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3.차량 내부에 귀중품이나 현금이 없어졌다면 청구 가능한지?
- 입증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