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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암기 때
행쟁 - 판례 자체도 짧고, '이래서(이유 1개) 이런 결론이다' 혹은 '그냥 이런 결론이다'만 나와있음. 암기 쏘 이지
민소 - '이래서 -> 이래서 -> 이런 결론이다'라는 법리가 물 흐르듯이 이어짐. 민소는 판례 긴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대체로 한 치의 오차 없는 법리들(물론 종전 판례들 중에 밤티들도 있음)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법학이구나'라는 감탄이 느껴질 정도.
노동법 -> '이걸 알려면 A/B/C/D/E/F/G/H/I/J/K.... (각 요소별 단 하나도 연관성 없음) 을 고려해야 함' -> 이런 판례들이 적어도 반은 되는 듯. 집단법 파트는 그나마 좀 나은데, 특히 개별법에서 이런 판례들 보고 있자면 '이게... 법학이라고?' 싶음🤦♂️ 더군다나 행쟁이나 민소는 전체를 회독하면 앞에 나왔던 게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 연결이 되는데, 노동법은 집단법에서 그나마 조금 이런 게 있고 개별법은 이런 거 1도 없음. 그냥 무지성 암기 그 자체.
그래서 하고 싶은 질문) 노동법 러버들도 카페에 분명 계실텐데 노동법 러버들은 노동법을 어떻게 좋아하실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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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a급 아닌거 찾는게 더 빠를 정도네요. 심지어 경영상 해고는 종전전 / 종전 판례도 써야하니 ㅠㅠ
실체법과 절차법의 차이랄까요
같은 실체법인 민법은 이 모양은 아니었는데요 하...
실체법과 절차법 차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창의적이고… ㅋㅋ 법 규정 해석의 논리가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냄새(?)나는 판결문?
개별 풀 스토리를 보면 근기법은 나름 그런 게 있긴 한데, 수험용으로 판례 외워야 하는 입장에선...
철수가 만족적인 외식경험이 있었는지는 음식의맛으로만 결정되지않고 구체적 사안에서 식당의 인테리어 오늘의날씨 철수의 신발색깔 철수의 기분 홀서버의 표정 그저께 취식한 철수의 음식의종류 철수의 지갑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인날신기표종사종
그러나 홀서버의 표정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표정이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적인 외식경험을 부정할 수 없다.
@illiilliiii 만족적외식경험이 있었는지는 홀서버의 정강이의 안전을 저해할수 있음은 물론 철수의 생계와 직접관련되는것으로 이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한다
진ㅋ자개웃겨요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보다 기절할뻔ㄲㅋㅋㅋㅋ아진짜 미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육성으로 터졌네요
마치 수능 외국어영역 해설집 보는 느낌이네요;;
A,B,C,D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A가 블라블라블라블라한지여부는 a,b,c,d,e,f,g이고 단지 1,2,3,4 한 이유만으로 부정되진 않는다.
하 머리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딱 이거죠
그걸 다 외우시는 분들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인사경조에 비해 양이 적다는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진 않다고 느낌니다
맞아요 저도 인사보다 노동법1이 양 훨씬 많은느낌이에요
경조는 제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인사 대비 암기량은 훨씬 많은 거 같은데요;
저도 노동법 법학같지 않음. 판결 성향도 논리나 원리원칙 없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걸이느낌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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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동법이 그런 입지군요
행쟁 ㅇㅅㅂ 판례 드럽게 긴거 엄청 많은데.. 역시 강사별로 차이가 큰건가 ㅠ
ㄱㄱㅎ 판례는 한줄짜리도 많습니다...ㅋㅋ
판례많고 다 개별적판단이고 똑같지않나요,,,
그래도 절차법들은 법리들이 연결되는 느낌은 있는데, 노동법은 노조법에서 그나마 조금 있고 근기법은 그런 게 1도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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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목을 가장 정교하게 암기하는 시험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할게젤 맘ㄹ음
ㄹㅇ 끝도 없네요
+ 법에 일관성이 없고 사안별로 격파하는 느낌이라 최신판례 쫓아가는 것도 넘 짜증나요
ㄹㅇ 법학아님 이거
제말그말입니다..
정치같은 외부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이라 논리도 부족하죠
당장 노봉법만 봐도 뭐 ㅋㅋㅋ
어 그렇네요 외부 상황 따라 진짜 법이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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