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자기 재산의 환원(되돌림)이라는 점에서 보면 혼인 전 재산은 원소유자의 재산일 뿐 공동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보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증여’ 로 하여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3억 원(200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하기 전에 증여해야 하며, 이혼한 후에 증여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진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 주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또 3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할 경우에는 이혼전에 이전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