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을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제히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에 근거를 둔 법규적 효력을 갖는 기준으로서 재정집행의 효율성·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제정한 배경은 예산편성지침 폐지(2005) 등으로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최종 집행과정에서 적법성·적정성 등 재정집행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클린카드(Clean card)제 도입
그동안 업무추진비 등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비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 지적사례(‘03-05) : 골프장 사용 4건, 유흥단란주점 75건, 안마시술소 11건, 기타 66건 등 총 156건4,861만원 부당사용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클린카드(Clean card)로 사용토록 하여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건당 5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경우 내부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관광성·중복성 국외여행 금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국외여비나 민간이 국외여비를 편법으로 사용하여 해외연수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 지방의원 국외여행경비 부적정집행(‘03~’05) 사례 : 268명 4.9억원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지방의원 국외여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게 된다.
※ 지방의원 국외여비 연간 사용한도액(예산편성기준) : 시도의원 180만원(시군구의원 130만원)
◆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인 소위 “카드깡”을 하거나 회계서류를 변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부적정집행(‘03~’05) 지적사례 : 8.7억원
앞으로는 회계서류의 위·변조 등 변칙적 방법에 의한 현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사용비율(30%)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사용일자·사용용도·지급대상자 등을 명백하게 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토록 해야 한다.
한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조사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일체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단체장 개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의 월정액 지급 금지와 하계휴가비 등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금지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연간 10,937단체 1,750억원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일부는 정산되지 않거나 횡령하는 등 문제점이 감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 감사 사례 :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여 그 경비로 자치단체장의 토지를 매입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지원된 경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내역을 이자까지 계산하여 자치단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에도 반드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공개경쟁원칙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가 축제행사 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민간 전문성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단체에 위탁·보조방식에 의한 집행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편법집행 금지
그동안 일부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국내여비를 부서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동호인 활동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례가 있어왔다.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례(‘03~’05) : 19개단체 43억원 정도
앞으로는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해 집행부서가 회계부서와 예산집행 품의전에 협의를 거쳐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정부는 그간 각부처별로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 및 통합운영 하도록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사례 : 충남 금산군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12개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발주(다락원)하여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 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 업무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적극 지급토록 하고 있다.
※ 그동안에는 감사지적 우려등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지급을 기피
또한 지출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및 인터넷빌링(Billing),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과의 냉·난방 시설교체에 따른 성과배분계약, 경상경비 절감목표제 실행, 보건소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 운영경비의 수입대체경비제도 활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 연말 무분별한 예산집행 금지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재원의 교부지연 등의 문제점도 일부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반영 문제 등을 이유로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연말에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
※ 이월제도의 개선('05.10) : 재해복구비, 보상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100억원 이상 사업비, 시설의 유지·운영경비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토록 개선(지방재정법 시행령 '05. 12)
◆ 기타 예산집행 10대원칙 제시
이 밖에 국가정책 또는 시책에 반하는 경비 지출금지,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금지,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기부(보조) 또는 출자의 제한,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원칙 등 예산집행의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재정정책팀, 02-2100-4120 / 정리=노경달, rokdal@mogah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