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사천동 신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중앙공급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에 민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건설된 15층 아파트 배관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충북지역 350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배관교체 공사 물량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본금 5억 원 이상과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실적제한을 통해 사실상 지역 설비업자들의 입찰참여를 봉쇄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의 경우 민간 공사이기 때문이 관급공사와 달리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청주시 사천동 신동아 아파트는 10억 원대의 배관 교체공사를 발주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실적제한과 함께 지역제한 규정을 명시해 상당수 지역 설비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게 됐다.
양철기 설비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설비업계의 노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아파트 배관 공사를 외지업체가 수주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천동 신동아 아파트의 지역제한 사례는 막대한 지역 공사자금을 외지로 유출하는 사례를 막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