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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정착화를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 4. 1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노동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도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취업적응을 원활이 할 수 있게 직무지도원이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의 관리 하에 고용안정을 유지하다가 직업기술 및 대인관계가 익숙해지고 작업 및 환경 적응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의 유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신체 및 감각 중증장애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의 능동적 복지를 위하여 근로지원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무지도원 제도와 함께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자립을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하여 중증장애노동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며 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생산력 향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잦은 이직에 대한 관리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본 센터에서는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중증장애인들인 뇌성마비, 근육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척수장애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노동부가 2007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개별적 지원으로 직장동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로지원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만 파견한다는 규정으로, 비영리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원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본 센터에서 지원받았던, 비영리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센터는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비영리사업장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 끝에, 드디어 2008년 4월 1일부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중증장애노동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본 센터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활성화 및 고용유지와 또한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에게는 근로지원인의 일자리 창출로 55세~65세 노인, 경증장애인, 여성주부 등의 사회소외계층의 생계비지원과 함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동반고용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영리사업장을 확대한다고는 했으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단체나 자립생활센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노동부가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이유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1년 단위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만료되는 9월 이후에는 서비스 지속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기존사업 중 가장 유사한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부의 지침은 현재의 중중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이며, 고용관리비용사업은 장애노동자 수와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의 활동 횟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근로지원인서비스는 개별 장애노동자가 소비의 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복지서비스형태라는 점에서 두 제도의 서비스 접근상 차이에 대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제외대상 단서를 붙인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직장으로의 취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회복지계로의 진출을 사실상 막는 처사이며,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합리적 배려(Resonable Accommodation)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배려 조치로서 사업주에게는 물리적 배려뿐만 아니라 낭독자, 수화통역사 등의 근로지원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에 위배되며, 노동부에서 2008년 3월 13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지원강화」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본 센터는 노동부에 신체 및 감각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1) 현행 고용관리비용지급 조건
직업생활상담비용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직업생활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
작업지도비용
중증장애인(청각․ 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월 96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작업지도원 1인당 월 70만원)
수화통역비용
중증 청각․ 언어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 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수화통역사 1인당 월20만원)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1장 총칙
제 2조(장애)
②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 2장 차별금지
제 1절 고용
제 8조(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개조
2. 근무시간의 변경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4.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5. 비품․ 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6.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7.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8.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적 설비 및 도구의 설치․ 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3) 노동부 국정과제 업무보고 (2008년03월13일자)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08.1월~), 임금 피크제를 확대(’09.1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의무고용제를 개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추진('08.7월 국회제출), 단계적 시행('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