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뜻을 담아 주민발의로 충북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더운 날에도 땀 흘리며, 밤낮 할 것 없이 휴일에도 뛰어 다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는 각하처분을 내렸고, 도의회에 가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교육감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을 밝혔고, 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기용 교육감은 <충청북도학생인권조례안>제정청구 각하처분을 철회하고 즉각 도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라!
1. 충북도교육청법제심위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분하였다.
2. 충북도교육청은 ‘각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을 들었다.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이 상위법령(초중등교육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을 위반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제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이는 상기 위원회의 일방적인 법 해석을 근거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적 절차과정에서 명확한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과 주민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이다.
4. 운동본부는 조례안 중 일부 쟁점이 있는 조항에 대해 이미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상기 위원회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경계하였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된 결정이 충북교육자치의 오명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요구였고 노력이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로 청구 된 조례안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제정이라는 자치입법권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써의 자존과 고유권한까지 포기하면서 현재 학생인권 소송 제소 당사자인 교과부의 일방적인 해석을 근거로 각하시키려는 것이다.
6. 결국, 상기 위원회의 각하 처분 결정은 교육감의 구시대적이고 왜곡된 교육 자치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결과이고 관료들이 교과부의 해석을 무원칙적으로 추종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간 지속해 온 교육자치 훼손 중 가히 백미라 할 수 있다.
7. 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각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에 대한 운동본부의 의견과 ‘지방자치 법령이 정하는 의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의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붙임자료2]를 제출하여 조례안이 각하 사유가 없음을 밝힌다.
8. 의견서 제출을 절차상의 통과 의례로만 여겨 최종 각하처분 결정을 한다면 더 이상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운동본부는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의 지방자치 정신 훼손과 주민에 대한 폭력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고 동시에 가능한 법 적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9. 마지막 기회만 남았다.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하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 즉각 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라! 상실된 충북교육 자치와 실추된 충북교육의 자존심과 명예 회복은 교육감의 사과와 도교육청의 성찰에서 시작한다!
2013. 3. 11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