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서비스팀, ’13.2.8.>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 집행지침 및 조치사항 |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 동 개정사항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 도모 |
□ 추가급여 사유별 최중증 수급자 구분
☞ 최중증 :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요도를 평가한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
(단위 : 명)
추가급여 수급사유 |
적용대상 |
비고 | |
기존 수급자 (최중증) |
◦독거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가구 |
* ’13.3.1. 이후 개정된 인정조사표 시행 후에도 동일 기준(인정점수 400점 이상) 적용 |
◦취약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7~18세 이하, 65~74세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 |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족이 직장 및 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
◦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 |
인정점수 400점 미만 수급자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7~18세 이하, 65~74세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
□ 수급자별 추가급여 내용
추가급여 사유 |
대상자별 급여내용 | |
기존 수급자 (최중증) |
독거가구 및 취약가구(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 |
(갱신대상자) ’13.3.1.부터 개정된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에게 확대된 추가급여 지급 * 종전 인정점수 400 미만 수급자 → 갱신신청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추가급여 확대 지급 - (갱신 미신청 수급자) 기존 인정점수(400점 이상)에 따라 ’13.5.31.까지 종전과 같이 80시간/월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종전 인정점수(400점 이상)에 따라 추가급여 확대(80시간 → 253시간/월) |
◦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최중증 취약가구(확대) (7~18세 또는 65~74세) |
(갱신대상자) ’13.3.1.부터 개정된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추가급여 확대(신설, 253시간/월)
(갱신제외자) 종전 인정점수(400점 이상)에 따라 추가급여 지급(253시간/월) ※ 연령요건 완화로 인한 최중증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가구에 대하여 추가급여 신청 안내 |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에 따른 보호필요 가구(신설) |
(갱신대상자) ’13.3.1.부터 개정된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추가급여 지급(53시간/월)
(갱신제외자) 종전 인정점수(400점 이상)에 따라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에 해당하는 수급자가구에 대하여 추가급여 신청 안내 | |
◦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중증취약가구 (7~18세 또는 65~74세) |
인정점수 400점 미만의 수급자 중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연령이 수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추가급여 지급 |
* 갱신대상자 :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만료일 ’13.5.31.까지 도래하는 수급자(약 29천명)
□ 추가급여 신청․지급절차
추가급여 수급사유 |
신청절차 | |
기존 수급자 (최중증) |
독거가구 및 취약가구(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 |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 → 개정된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조사(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 결정(급여개시일 포함)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경우, 급여개시일부터 확대된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별도의 추가급여 신청절차 없이 수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후 ’13.3월부터 지급 |
◦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최중증 취약가구(확대) (7~18세 또는 65~74세) |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추가급여 신청 포함) → 개정된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조사(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 결정(급여개시일 포함)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경우, 급여개시일부터 확대된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추가급여 신청 - 수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 급여 지급(’13.4월) |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에 따른 보호필요 가구(신설) |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 → 개정된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조사(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 결정(급여개시일 포함)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경우, 급여개시일부터 확대된 추가급여 지급
(갱신제외자) 추가급여 신청 - 수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 급여 지급(’13.4월) | |
◦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중증취약가구 (7~18세 또는 65~74세) |
추가급여 신청 - 수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 급여 지급(’13.4월) |
□ 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등
○ 공통사항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를 위한 조치사항>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독거여부․취약가구 해당여부․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및 학교생활 등 수급요건의 충족여부를 반드시 실제로 확인하고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 |
○ 독거(1인)가구
- 주민등록상 단독(1인) 가구이고, 확인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된 수급자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명 이상 일지라도, 가구원이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자,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선고,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할 경우에는 1인가구로 인정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 수는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부모, 장인장모, 자녀(배우자 포함),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또는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구성원 확인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자녀(아동)는 가구원 수 산정에 포함
▪수급자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 산정에 포함
○ 취약가구의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취약가구의 연령요건(6세이하, 75세 이상)을 수급자 보호여건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 7세부터 18세 이하 또는 65세부터 74세 이하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취약가구에 포함되도록 범위 확대
* 연령은 추가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여부 판단
- 수급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최중증 또는 중증 취약가구로 구분하여 추가급여 지급
* 최중증에게 추가급여 80시간, 중증에게 20시간/월의 추가급여 지급
○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및 학교생활
-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로 인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해당
- (직장생활)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여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및 재직증명서(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확인
* 건강보험 적용대상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농업․임업․어업․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행복e음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하여 농지소유여부 및 면적, 입목재산자료, 어업권 및 선박보유여부, 사업자 등록증 보유여부 및 사업소득을 확인하여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 종사여부를 판단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조회결과 또는 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 (학교생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평생교육시설은 제외)
○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중복수급 제한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2호의 마목에 따라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고시 제2장제1호의 나목의 표 중 ③(2,163천원)과 ⑩(624천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③만을 지급함
* 예시) 최중증 취약가구(18세 이하) ↔ 가족구성원의 학교생활 가구
□ 향후 조치계획 및 일정
○ 공통사항
◦’13.3.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고시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급여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조치 필요 |
<지자체>
○ 연금공단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전송 조치(~2.25.)
※ 수급자의 기본․추가급여 확대 및 그에 따른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정보연계 중단 일정에 따라 반드시 기한 준수 필요
○ 수급자격 갱신신청서 접수분은 행복e음을 통하여 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2.28.)
○ 행복e음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사회서비스 및 급여 변경 통지서 발송(3.4)
○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 중지기간(3.1~3.6) 중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예외결제 및 시스템 정비 후 소급결제 처리 안내(~2.28.)
* 고시 개정에 따른 수급자(이용자)의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을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연금공단과 연계)
○ 수급자격 갱신신청 등 정보시스템 중지기간(3.1~3.12) 중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명부”를 작성, 연금공단 지사에 제출(매일)
-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중 기존 최중증 수급자와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의 경우 인정조사를 통하여 4월부터 확대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우선 접수(3월~)
<국민연금공단>
○ 전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 개별 발송(2.25)
- (공단 지사) 지역내 활동지원기관에 이용자의 급여·본인부담금 변경내용, 갱신대상 여부가 포함된 명부 송부 및 안내 독려(2.25)
* 수급자가 변경된 급여액에 따라 기한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급여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담인력 또는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안내 협조요청
○ 수급자격 갱신신청 접수 확인 및 인정조사 실시(3~5월)
- 갱신대상자 중 기존 최중증 수급자와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확대된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정조사 우선 실시(3월~)
○ 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및 1355콜센터 교육 실시
○ 수급자격 갱신신청 및 인정조사 현황 일일보고 실시(익일 10:00)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행복e음 복지광장에 정보시스템 업무추진 일정 게시(목록 및 팝업)
○ 차세대전자바우처에 급여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문 게시(목록 및 팝업)
○ 수급자 및 최중증 추가급여 바우처 생성현황 보고(익일 10:00)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이용자)에게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본인부담금 납부 개별 안내 등(2.25~28)
- 급여를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기본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과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등 필요한 절차 안내
- 3.1.~3.6.까지 시스템 정비기간 중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제공 후 3.7. 이후 소급결제 처리 협조 요청
-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본인부담금 납부 등 사전 안내 협조 요청
* 시스템 정비(3.7) 후 당월 신청을 통하여 바우처금액을 생성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 급여이용에 불편 발생
* ’13.3.10. 이후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부족분 납부 시 제공기관에서 당월신청 기능을 통하여 바우처생성․이용에 협조 필요
○ 갱신대상자 중 기존 최중증 수급자와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려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확대된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갱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도록 안내(2월~)
* 활동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연금공단 각 지사와 연계․협조체계 유지
○ 활동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급여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문 게시 및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 실시 협조요청
※ 추진일정에 따른 조치사항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주체 |
○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안내서 발송 |
2.25 |
국민연금공단 |
○이용자별 급여․본인부담금 변경 등 안내 및 최중증 추가급여 대상자 우선 갱신신청 안내 |
2.25~2.28 |
활동지원기관 |
○ 수급자 결정정보 연계 중단 |
2.28 |
- |
○ 급여신청, 등급변경신청 등 정보시스템 중지 |
3.1~3.12 |
행복e음 |
○ 사회서비스 및 급여 변경 통지서 발송 - 활동지원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안내 독려 |
3.4 |
시․군․구 |
○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생성 및 결제 |
3.7 |
개발원 |
○ 차세대 전자바우처 전송 |
매월 25일 |
시․군․구 |
○ 미갱신수급자(유효기간 만료자)자격 중지 |
5.31 |
개발원 |
* 전산시스템 개발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 ||||||||
성 명 |
|
생년월일 |
|
활동지원등급 |
| |||
주 소 |
| |||||||
| ||||||||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활동지원급여 |
계 |
|
| |||||
기본급여 |
천원 |
| ||||||
추가급여 |
천원 |
| ||||||
본인 부담금 |
계 |
|
| |||||
기본급여 |
천원 |
| ||||||
추가급여 |
천원 |
| ||||||
| ||||||||
○ ’13.3.1일부터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산출기준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급여: 기초(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해당 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6~15% 차등 부과 - 추가급여: 기초(면제), 차상위(면제), 차상위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해당 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2~5% 차등 부과
○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월분 본인부담금은 위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금액부족에 따른 급여 이용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13.3.6(수)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13.5.31일 만료되는 ’10.10.5일 이전 수급자께서는 ’13.4.30일까지 반드시 갱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