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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자유글방 스크랩 유언 공증, 유언 공증 비용
이경인444 추천 0 조회 1,326 16.03.30 18: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재벌 노인이 남긴 유언내용을 변호사가 읽고

상속자들이 그 내용과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투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

감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본인이 남긴 유언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그것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유언의 형식을 지키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으며,.

자필인지 여부를 놓고도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작성한 날짜와 이름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특히 자필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나 녹음된 파일 등을 잃어버리거나 파기 등 훼손될 경우 

유언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후 그대로 유언이 집행되는데 불안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밀증서나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은 

어차피 또다시 공증이나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유언 공증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효력이 확실합니다.

본인의 유언임을 입증할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공증인이 유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서를 미리 써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증된 유언 원본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될 위험도 없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지병으로 입원 중인 의뢰인들을 위해 공증인이 직접 병원으로 출장을 나가기도 하는데,.

증인 2명은 의뢰인이 미리 섭외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거나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의뢰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언 공증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자필증서 등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공증 비용은 유증할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1억원이면 17만원

3억원이면 47만원

5억원이면 77만원,

10억원이면 152만원

15억원이면 227만원선이다.

20억원 이상은 모두 기본수수료 상한액인 300만원입니다

 

공증인이 의뢰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나갈 때는 출장료가 별도로 붙는데,

야간이나 휴일에는 기본수수료의 50%가 할증됩니다.


keyword : 유언, 유언 공증, 자필증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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