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란' 자본이 집중 집적되어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식민지란 값싼 원료착취 대상지와 비싼 상품의 시장 쟁탈로 형성되어 제국주의화 하였고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에 의하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그 어느 나라의 식민 통치보다 더 가혹한, 특히 대만 총독정치보다도 더 혹독한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겪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70년에 가까운, 한 인생의 고희의 긴 세월동안, 친일파와 부일배는 상존하였다. 물론 통상요구로부터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 청일. 러일전쟁, 동학 농민 혁명 항일전쟁, 의병전쟁, 일제의 무력침략과 '근대조약을 내세운 사기극'을 거치는 동안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가 존재했지만 시종일관 현재까지 물경 182년 간을 버티고 있는 것은 친일파와 부일배 뿐이다. 그 종류와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큰 틀에서 보아 그렇다.
특히 1894년 갑오년, 동학 농민 혁명 항일전쟁, 청일전쟁, 갑오경장을 통하여 또 이후 10년에 걸쳐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굳힌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은 일제 패망까지 40년에 걸친 긴 세월동안 또 일제 패망이후 친미파로 둔갑한 시기까지를 따지면 약 60년 동안을 집요하게 이 땅을 지배해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제의 헌병경찰통치의 무단통치를 거쳐 일시 일차대전과 3.1투쟁이후 소위 문화정치를 내세워 항일투쟁의식의 무장해제는 물론 식민지 자본주의 편입을 획책하는 보다 고도화된 식민통치방식을 거쳐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 막바지까지 일제의 단말마적 발악은 극에 달하여 그 악행의 첨병으로 동포를 배반하고 개인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하여 잔명을 보존하거나 토사구팽(兎死拘烹)된 친일 부일배들의 뿌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했다.
일제는 농산물과 광물질 등의 약탈과 토지와 기업을 독점하고 기아 공출과 절대저임금으로 강제 노동, 고리대 등 으로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들을 아사(餓死)와 고사(枯死)로 내몰고도 부족해 침략전쟁에 징용과 군대로, 우리의 딸들을 침략군의 성 노예로 강제 동원하였다.
이 틈새에서 친일 부일배들은 일제의 개가되어 망국노 매국노에서 일보 진전하여 부일배에서 친미로 둔갑하여 오늘의 비리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제 패전이후(내가 '해방'이란 용어사용을 주저함은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일제패전'이란 말로 대체한다) '내재된 신념'이건 '강요'건 북에서는 친일 부일배를 철저히 소탕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남한에서는 '반민특위'의 실패로 친일 부일배들의 소탕에 실패하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시작으로 서로 다른 평행선을 긋기 시작했다.
친일 부일배의 소탕이 실패한 경위를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래는 백과사전의 요약이다.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민법의 제정은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민특위의 구성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의 와해는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역사적 평가를 해 본다면 8 ·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지난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였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쿠데타'로 엎을 정도의 거대세력이었다. 이 정국에서 민족문제여구소등 제 단체와 민족정기를 살리는 국회의원 모임 등의 노력으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온갖 진통을 다 겪었다.
찬성 15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처벌법'이 아닌 '진상규명법'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친일파 보호법'으로 둔갑시킨 다수당 횡포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원형을 회복한 17대 국회에서는 마땅히 이 왜곡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로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전자투표 방식이어서 낙선의 우려가 작용했겠지만 실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은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마련한 애초 원안과 크게 다른 내용이었다.
원안에 없던 내용도 추가됐다.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법 제23조는 ‘조사대상자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친일반민족 행위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를 민간 학계의 연구조사나 언론의 추적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친일문제 연구자들은 친일진상규명법이 이렇게까지 변질된 데는 16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김용균 의원의 구실이 컸다고 보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5공 출범 초기 국보위 전문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조사대상이기 때문 아니냐’는 등 온갖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어 법안을 바꾸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소수파라는 한계 때문에 변질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애초 이 법안을 발의한 김희선 의원 등은 이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이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17대 국회 초반인 6월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8월중에 조기 처리하기로 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법 개정 방향은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의결한 원안을 살려내, 법사위에서 변질시킨 내용을 바로잡는 쪽으로 잡혀 있다.
진상규명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해놓은 것은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의 정략에 따른 것인만큼 반드시 고쳐야한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9월 꾸려져 정식 활동에 나서게 된다. 법은 지난 3월 제정됐지만, 정식 발효는 6개월 뒤로 미뤄놓은 데 따른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서 뽑도록 돼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국회가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회 구성 방식은 앞으로 이뤄질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위원회는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사료도 편찬하게 된다. 이미 민간 부문에서 이런 연구가 상당부분 이뤄져 있지만,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열린우리당 쪽은 조사기간을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6대 국회 법사위에서 누더기로 만든 결의안(국회 본회의 통과)을 원안으로 돌려놓자는 것이 개정의 방향이다. 그 골자는,
■원안인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서 '장교 또는 하사관'을 '중좌 이상의 장교'(통과안)로 고친 것을 다시 '중좌 이상'을 삭제하여 원안으로 돌린다.
★ 일제 패전 당시 중좌 이상의 일본군은 몇 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토사구팽 당하여 사라 졌거나 별 영향력 없이 사망했다. 예를 들면 성남고의 이사장 김석원 대좌 혹은 필리핀에서 포로 수용소장을 지낸 홍사용 중장 등이다. 오히려 민족사의 문제가 되는 조선 출신 일본군은 중좌 이하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다.
그들 중 일부가 친미로 둔갑하여 군사영어학교, 육사, 미국유학을 통해 군의 각종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쳤다.
■원안인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전국적 차원에서'를 첨가(통과안)한 것을 삭제해서 원안으로 돌린다.
★ 조선의 청년들을 침략전으로 내 몬 것을 '전국적 차원'에서 한 자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이광수 최남선이 경성부민관(현 서울시 의회 자리, 전 국회의사당)에서 학병 권유 여설회 개최 연사로 활동 등을 들 수 있으나 징병 징용 공출 등의 악질적 잔학 행위는 오히려 지방관이나 면장 구장에 이르기까지 말단 친일 분자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원안인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에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를 첨가(통과안)한 것을 삭제하여 원안으로 돌린다.
★ 이 문제는 '여자 정신대 할머니' 문제로 아직도 일본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중대 문제로 북한, 중국 및 동남아 제국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이 걸려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당시 공개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자행되었단 말인가? 예를 들어 고무공장 취직시켜 준다고 꼬여 내어 극비 특급에 짐짝처럼 갇혀 일군들의 성적 희생물이 되게 한 자들이 '전국적'도 모자라 '주도적으로' 이 악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용어를 첨가한 것인가? 첨가한 그 의도가 간특하고 악랄하다.
■원안인 [언론, 예술, 종교, 문학 그 밖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 황민화 운동에 앞장서거나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가 통과안에서는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제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변경되었는데 이에서 '중앙의'를 삭제하고 원안으로 돌린다.
★ 특히 위 분야에서 활동한 자들은 '강요'보다 '신념'의 범죄자들이 많다. '중앙의'는 이미 일제에게 목줄이 잡혀있어 일제가 직접 주도하는 마당에 누가 중앙의 기관 단체를 통한단 말인가? 이 분야의 범죄자들은 일제가 서양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동양 침략을 방어하며 대동아 공영권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일본에게 신명을 바쳐야 한다는 '신념'의 범죄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강요'였다고 변명했다.
이들이야말로 민족정기를 왜곡 말살하고 조선사람들의 혼을 빼먹어 세뇌 최면했던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 반역자들이다. 일제의 패전과 때를 같이하여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로 하루아침에 친미로 둔갑한 이들이 미국 공보처 등 주선으로 교육되어 아직도 미국혼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극우경 군사대국화로 치닫는 일본의 최근 동향에서 찬양 고무되어 옛 꿈을 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원안인 [일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해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납품한 행위]가 통과안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로 변경되었는데 이에서 '전국적 차원에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자가 화신 백화점을 경영했던 박흥식이다. 해방 후 그는 광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반민특위에서 그는 고발되었다가 풀려난 자이다. 걸러내는 체 의 구멍이 하도 큰 '전국적'이다 보니 걸러야 할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눈멀고 썩은 고기 몇 마리가 걸렸다 할까?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 원안을 그것도 처벌법이 아닌 규명법을 법사위에서 친일규명이 아닌 친일보호법으로 만든 법사위 의결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하게 된다.
■[창씨개명을 주장하거나 권유한 행위] [신사를 세우기 위해 조영 위원으로 활동한 행위] [부(府) 도(道)의 자문의결기관의원, 읍 면회 의원 또는 학교평의회 의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등은 원안에서 아예 삭제해 버렸다. 마땅히 원안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 창씨개명은 일제가 전시동원체제 구축의 급박한 상황에서 강제되었다고 하나 이는 마지막 한국인의 정체성 말살이고 궁국적으로 한국혼의 조종(弔鐘)이었다. 그 앞잡이의 대표가 이광수다. 신사는 일왕가와 민간 신앙의 결합인 신도의 신을 둔 곳으로 일왕의 신격격화와 그 조상 및 역대 일왕추종자들의 위패가 있다.
1945년 6월 현재 신궁(神宮) 2곳, 신사(神社) 77곳, 면 단위에 건립된 보다 작은 규모의 신사 1,062곳이 세워졌다. 이것도 부족하여 각급학교 등에는 ‘호안덴[奉安殿]’을 세우고, 각 가정에는 ‘가미다나[神棚]’라는 가정 신단(神壇)까지 만들어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지금도 문제의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어 일본 총리의 참배가 문제되고 있다.
각급 지방단체의 자문위원들이야 말로 명예직 성격을 가졌으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선사편수회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사에 편입하였으며 식민사관의 결정판이었다.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처벌법이 아닌 규명법임에도 불구하고 16대국회 과거사 진상규명특위에 올려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가면서부터 '친일파 보호법'적 성격으로 변질 수정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반민족성과 친일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와 같은 판도로 재구성되어 이 법의 개정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칠 일이다. 허나 이 법의 원안을 제출하고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여러 단체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피나는 노력은 기려 마땅하다.
특히 이 법의 원안에도 없는 삽입 조항 '누구든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행정기관, 군대, 사법부, 조직, 단체, 등의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신문 및 방송포함)그 밖의 출판물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에 이르러서는 이 법을 수정 입안한 자들의 야비성과 교활성 그리고 저질성을 개탄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 한국인 맞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를 소개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내재된 신념'에 의한 나치 부역은 사형. '강제'에 의한 것은 징역형이었다.
프랑스의 '꼴라보' (collabo - 우리나라의 친일파에 상당하는 친독 협력자) 숙청의 동기, 숙청의 대상, 숙청의 방법과 진행과정, 숙청된 자들의 숫자 등등은 다음과 같다.
숙청의 동기는 "신생 프랑스에 '순수하고 견고한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숙청의 대상은 모든 민족반역자들 (비시 정권의 국가수반 페탱 원수(元帥)를 비롯한 라발 부수상, 장관, 고급공무원, 판검사, 장성, 경찰, 언론인, 문인, 예술인 등과, 친독 의용대, 악질 간수, 게슈타포의 앞잡이, 밀고자, 드골 장군의 망명정부와 국내의 항독 레지스탕스를 비방한 자 등등)
숙청의 방법과 진행과정은 대략 3단계에 걸친 상황 (즉 해방 직전의 레지스탕스에 의한 무더기 약식 처형(총살형)과, 해방 후의 합법적 재판에 따른 공민권 제한에서 종신형, 사형까지의 유죄판결과,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공소시효 없는 기소와 재판) 그런데, 숙청된 꼴라보들의 숫자는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그건 숙청하기에 분주해서(특히 해방 직전의 무더기 약식 처형의 경우) 그때 그때마다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전국의 방방곡곡, 각계각층에서 합법·비합법의 숙청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니, 정확한 기록이 많은 경우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무튼, 꼴라보 숙청이 어찌나 격렬했던지 '피의 목욕(le bain du sang)'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고 한다. 해방 전후에 무더기 약식 처형(총살)된 꼴라보들의 숫자에는 대충 4가지 주장이 있다.
1. 105, 000명 설(티씨에 씨의 주장) 2. 60, 000명 설(레미 씨의 주장) 3. 30, 000∼40, 000명 설(아롱 씨의 주장) 4. 10, 000명 정도의 설(노빅 씨의 주장. 해방(1944년) 직전에 5, 200∼6, 700명과 해방 직후에 4, 100∼4, 400명) 여기에 참고 삼아 훼이장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125, 243건을 취급한 가운데 40, 787명이 공민권을 제한 받고, 37, 169명이 유죄선고(이 중에서 4, 7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1948년 12월 31일 자의 재판소 통계기록에 의하면, 4, 397명(궐석)과 2, 64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791명의 사형집행이 있었고, 2, 777명이 종신징역 강제노동형에, 10, 434명이 유기징역 강제노동형에, 2, 173명이 독방감금형(너무 늙었거나 중병 때문에 강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24, 116명이 징역에, 48, 486명이 공민권 제한 판결에, 8, 929명이 공민권 제한판결의 집행유예(공민권 제한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독 레지스탕스에 적극 참가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경우)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행정기구에서 추방된 자들이 11, 343명에 이르고, 육군에서 쫓겨난 장교들이 5, 000명이 된다고 한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어느 정당에나 기회주의자들은 있는 법이여서 각 정당은 자발적으로 자가숙청이 뒤따랐다고 한다. 정당뿐만 아니라 각 노조, 사회단체, 교회, 아카데미 프랑세즈(4명의 학사원이 쫓겨났다) 등등에서도 축출이 행해졌다.
브라지야크(Brasillach)라는 재능있는 작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작자는 여느 작가들과 달리 내재된 신념으로 나치 독일의 앞잡이 노릇을 착실히 했다가 해방 후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아까워한 문인들(모리악-항독 레지스탕스에 참가한 원로문인), 사르트르, 까뮈 등)이 드골 대통령에게 죽음만큼은 모면시켜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드골 대통령 왈: "조국 프랑스의 민족정기를 위하여 살려줄 수 없다"고. 결국 사형되었다.
여기에 주로 참고한 자료는 앙리 노개르 씨의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사(전 6권)' 앙리 아무르 씨의 '나치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시민 대 역사(전 8권)'와 페터 노빅 교수의 '프랑스의 꼴라보 숙청'이다. 모두 이 방면의 연구에 정평있는 업적이니 만큼 신뢰해도 좋겠다.
친일문제 척결은 자주, 민주, 평화통일, 민생 실현의 최우선 과제다. 이 법은 원안 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조사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결과는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하며 민족문제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적 대 과제인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추호라도 있을지 모르는 제약조건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처벌법이 아니고 후손들의 연좌제적 적용이 아닌만큼 온 국민의 협조속에 이루어지는 법률로 거듭나기 바란다. 자라나는 새 세대로 하여금 사대매국을 척결하고 자주적 사회 건설에 매진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제정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