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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
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1.1]]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5.22, 2016.5.29] [[시행일 2017.1.1]]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31조의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Law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본조제목개정 2016.12.20]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시행령)
부 칙[2015.12.15 제13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3조(비직무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적용 비율(%)││평균액(제35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 ││구간 │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제
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3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2 제13572호]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8 제13934호]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53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정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사무직원 중 등급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제3조(교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2016.12.20 제14394호]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1977.12.31, 1981.6.23, 1982.12.31,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2013.11.29]
② 삭제 [2013.11.29]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29]
제1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6.23, 1982.12.31, 2000.12.30, 2010.1.1]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횟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개정 1981.6.23, 1984.2.25, 2000.12.30]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24회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48회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③ 삭제 [1989.3.27]
④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7.8, 2010.1.1]
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3.27, 2000.12.30, 2010.1.1, 2013.11.29]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89·3·27, 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11.29] [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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