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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아 제주, 1월 25일 / 기획재정부가 김우남 의원에게 회신한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 관련 내용. 장기 계속 공사는 매년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223
‘4대강’ 건드린 감사원, 제주해군기지도 ‘칼’ 댈까?
2013.01.25 15:43:10
기획재정부.국회 입법조사처 “외상공사 위법” 유권해석 계기 공익감사 청구 수용여부 촉각
‘선 공사 후 집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위법하다는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감사원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수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신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 을), 김재윤(서귀포시), 장하나(비례대표) 의원은 25일 흥미로운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차수계약 없이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지를 물은 결과, 두 기관 모두 “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국회의원 4명은 이를 근거로 국방부(해군)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해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을 들어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차수계약 없이 계속공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없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역시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기획재정부는 김우남 의원의 질문에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차수계약 체결 이전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계약예규에 위배 된다”고 회신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는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익감사청구서에서 “위법성이 있음에도 해군(국방부)은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방기한 채 ‘선 시공 후 정산’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법·부당한 공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시·공모 또는 묵인 행위에 대한 시정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청구를 받은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된다. 세계7대자연경관의 경우, 감사 청구한지 2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MB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실공사”라고 발표해 정부 부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감사원이 또 다른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지, 만약 감사를 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556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해군기지 공사강행은 명백한 불법"
제주 국회의원들, 국회 부대의견 준수 촉구
2013.01.25 10:59:53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선(先) 공사, 후(後) 대금지급' 형태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계 계속공사의 경우 총액계약(낙찰된 금액 전체)인 계속비계약과 달리 매해 예산이 확정될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방부 역시 권고사항의 이행을 국회에 보고한 후 올해의 연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지시하거나 별도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유권해석을 한 결과 답변서에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상대자의 선 시공은 가능하지 않다'며 공사업체의 해군기지 공사강행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답변 자료에서도 기재부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기재부와 같은 취지의 회답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 체결 없이는 사전공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업체의 위법.부당한 공사강행을 묵인함으로써 국회의 부대의견을 어기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만 심화시킨다고"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지난 2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방위원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 부대의견 준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공사와 관리회사에 대한 최정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국방부는 여전히 막무가내 식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만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부대의견이 없더라도 계약의 체결없이 이뤄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함에 따라 지금 당장 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시뮬레이션 검증만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라"면서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46
해군기지 공사 불법 확인…법 위에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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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 제주 국회의원들 공사 중단 거듭 촉구 2013.01.25 12:20:38 |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연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승인 부대조건에 ‘공사중단’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며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방부와 해군의 안하무인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차 공사가 완료됐지만 예산집행절차 등의 이유로 2013년 예산에 의한 차수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선시공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답변서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 시공은 가능하지 않으며,차수계약 체결 이전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 시공은 계약예규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와함께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에 대해 입찰에 부치지만,계속비계약과 달리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별로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답변자료에서도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 시공사를 핑계로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해군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임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가계약법상의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함에도 차수계약 없이 계속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없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달청은 현행 법령상 차수계약 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않고 있고,그런 사례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해군은 예산승인 부대조건 이행을 국회에 보고한 후 올해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공사 중단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3일 국방부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공사를 지시하거나 별도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공사중단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민주통합당 제주 국회의원들은 2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각 연차별 계약체결 없이 사전공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이마저도 무시한 채 위법·부당한 공사강행을 묵인,국회 부대의견을 어기고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부대의견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없이 이뤄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함이 확인된만큼 당장 이를 바로잡아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검증 등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라"며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69
“현재 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국가계약법’ 위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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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매년 새로운 계약해야” 유권해석 013.01.25 10:43:18
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김우남 의원에게 보낸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과 관련된 입법조사 회답에서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해군기지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 공사이다.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보된 예산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계속비 계약제도와는 구별된다. ‘국가계약법’은 계속비 계약을 통한 공사는 새로운 계약(차수별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 계속계약인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차수계약인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제 21조 2항의 장기 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차수계약 없이 계속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없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는 또 입법조사 회답에서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차수 계약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차수 계약 없이 계약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답변이 나오자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은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가 현재 공사업체의 공사 강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며 “국방부는 지금 당장 이를 바로 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느느 갈등 해소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경고한다. 계속 계약의 체결 없이 이뤄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