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학교에서 받는 건강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매년 신체검사를 통해 신장, 체중 등의 발달사항과 체력측정을 하고 있고 구강검사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혈액검사(B형간염검사가 포함됩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올초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학생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나온 겁니다.
간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은 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검진과정에서 비밀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염검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혈액검사(got, gpt가 포함됩니다)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건데요. 올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사가 학생의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즉 교사가 특정 학생이 간염보유자다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 것입니다.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처벌규정은 초중고에만 적용되며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유아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윤구현님..내년부터 신체검사란에 간염보균자 라는 글귀를 못 쓰게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것도 정리해서 전체메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양식에서 '간염'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양식으로 신체검사를 하거든요.
임용고시 교육공무원도 신체검사 간염부분이 빠지는 겁니까??
학교에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한다니 정말 잘 된일이네요.만약 간염이 있어도 급우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예. 모든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간염검사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 회사들이 공무원신체양식을 사용하기에 앞으로 기업들도 그렇게 따른다는말이지요? 바로 내년부터인가요? 직장정기검사는 어떡해되죠? 현행 유지?? 간호사가 회사관계자들에게 퍼트려버리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