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결정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06년 4월 28일
중 랑 구 청 장
□ 결정항목 :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결정내역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상한 기준액)
(단위 : 원)
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32,400,000 |
19,200,000 |
13,200,000원 |
○ 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별표 7 및 별표 8 준용
<국내여비>
(단위 : 원)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 임 |
현 지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
구의원 |
1등급 |
2등정액 |
정액 |
정액 |
10,000 |
46,000 |
25,000 |
<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
항공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준 비 금 |
15일미만 |
15일이상
30일미만 |
30일 이상 |
의장,부의장 |
1등정액 |
35 |
166 |
107 |
140 |
170 |
195 |
의 원 |
2등정액 |
30 |
145 |
81 |
130 |
155 |
180 |
※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게 될 월정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랑구청 총무과(대외협력팀 ☏ 490-3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