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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세무백과 원문보기 글쓴이: 지산세법연구소
1.평가원칙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나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
1주당 평가액 |
일반적인 경우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부동산과다법인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2. 보충적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자산총계의 50%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의 50% 이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요예규:(서면4팀-864, 20004.6.16.)1주당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가 영(0)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음수가 나와서 영(0)으로 보는 경우나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가 나와서 영(0)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중치 합계는 5로 하여 평가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평가된다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되,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여기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서면4팀-687,2004.5.18.).
③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Ⅱ.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1. 1주당 순손익가치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미래의 수익창출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의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중요예규:(조심2009중3408, 2010.06.04.)
객관적 교환(유상감자 포함)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의미
상증법 제60제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매매사유 또는 유상감자를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어 시가로 인정된다.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되,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실과 비경상적 이익을 제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시가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A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따라서 1주당 순손익액은 순손익액을 사업연도말
(1)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계산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처리한다.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가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초우에 포함시킨다(서일 46014-10198, 2003.2.20.).
(2) 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주식수에 의한다(상증치 제17조의3 ⑤). 이 경우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한다(재재산46015-44, 2002.2.22.)
② 무상감자한 경우의 환산주식수 계산
(3) 액면가액이 변동(분할 또는 병합)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주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르 계산한다.(재산01254-717, 1988.3.10.)
4.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내용 중 일부를 가감하여 산출한다. 즉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을 더하고, 공제하라 금액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가감사항 중 주의할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계속기업의 가정의 의미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 과거의 수익력이 미래에도 계속(10년 이상)될 것으로 보고 이를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법과 회계학의 차이 중 일시적 순자산 차이에 의한 것(유보를 말함)은 언제나는 반대 세무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소득처분 중 유보사항이 반영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일시적 차이를 가감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과 회계학의 영구적 차이 중 실질적으로 유출되거나 유입된 것에 한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해당 법인의 실질 순손익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순손익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고, 영구적 차이 중 특정항목에 대해선 실질적인 현금유입(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등)이나 현금지출(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되어 동 효과를 그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이다.
(1)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항목
1) 실질적인 현금유입액 중 익금불산입 항목
익금불산입 항목 중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현금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익금불산입 된 항목을 가산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이자
②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
③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환급액과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④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중 이월손금산입액. 다만 실무적으로 이월손금산입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산하는 항목이지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과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산하는 항목으로 표시한다.
2) 준비금 등 일시환입액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이나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 각 사업연도소득에 차감하는 항목
1) 실질적인 현금유출액 중 손금불산입 항목
손금불산입 항목 중 실질적으로 법인의순자산을 감소(현금유출)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자금의 불건전한 사용을 재제할 목적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항목을 차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② 손금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과태료, 외자도입법상의 과태료, 4대보험법(국민연금법 등)상의 보험료와 과태료 등을 말한다.
③ 업무무관경비, 여기서 업무무관경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업무무관자산의 유지비와 관리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뇌물 등이 있다.
④ 징수불이행납부세액(가산세, 가산금 등)
⑤ 기부금한도초과액, 접대비한도초과액,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
⑥ 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 여기서 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인건비 중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노무출자사원 보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복리후생비 중 손금불산입액,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 및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액, 공동경비과다부담액이 있다.
⑦ 자급이자손금불산입액(건설자금이자 제외)
2)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순손익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제외하여야 한다.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 순손익액 계산시 유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건설자금이자 등)은 세법과 회계학의 일시적 순자산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으로 언젠가는 반대 세무조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한 유보사항은 굳이 가감할 필요가 없다.
3) 법인세 등의 총결정세액과 이월결손금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총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액(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상증통 63-56…9).
이 경우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한다(서면4팀-2028.2007.7.2, 국심90서2289, 1991.2.4.).
• 특정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규정대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총결정세액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상증법상 순손익액은 일치한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당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을 했던 항목들을 가감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상증법상 순손익액 계산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세무조정했던 항목들을 반대효과로 가감(최초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했던 항목을 다시 순손익액 계산할 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하여 손익계산서당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특정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규정대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총결정세액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당 당기순이익과 상증법상 순손익액은 일치한다.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미계상한 경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미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국심2006서1176, 2007.2.9.).
5.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이 변경되었거나 일시적·우발적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이 많이 계상된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미래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1주당 추정이익이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증권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다.(상증령 제56조 ① 2호, 상증칙 제17조의3 ①)
①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경상손익 중 일시적인 것을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③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⑥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⑦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Ⅲ. 1주당 순자산가치
기업의 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을 청산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증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여기에서 자산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각 자산에 대한 평가는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평가차액을 가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청산가치의 의미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은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가액으로 청산가치를 의미한다. 즉 청산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순자산으로 확정된 자산에게 확정된 부채만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경제적가치(개발비와 이연법인세차·대)가 없거나, 확정되지 않거나 추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대손충당금과 충당금 및 준비금)는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이다.
반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현시점 또는 장래에 대하여 확정(법인세, 상여금, 배당 등) 되었거나 측정이 가능하며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업체의 재고자산인 건설용지는 부동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해 평가해서 평가이익을 자산에 가산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되어 손금산입된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평가이익은 부채에 가산한다.
또한 자산과 부채에 각각 가산한 평가이익의 차액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고 확정된 부채로 볼 수가 있으므로 법인세 등을 산정하여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재재산46014-47, 2002.2.22.). 다만 판매목적(재고자산)인 건설용지와 달리 유형자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잔금청산 전에는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으로 보지 않는다(서일46014-11690, 2002.12.12.).
자산총계 계산
(1)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장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결산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자산에 가산항목
1) 평가차액 가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의한 평가액
②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2)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보(선급비용 미계상에 따른 유보) 등에 대해서만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이 된다. 따라서 다음의 것은 자산에 가산하는 유보로 보지 않는다.
① 상증법상 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관련된 유보
②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위 ①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가액과 상증법상 자산가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유보사항을 반영할 이유가 없고, ②는 예금 등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에 이미 경과기간에 대한 미수이자를 인식했으므로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의 채권은 상증법상 자산평가시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자산가액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동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관련 유보사항 포함)은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충당금과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대손충당금은 추정에 의한 평가성충당금이고, 퇴충은 장래에 발생할 부채지만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이미 해당채권(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되어 기업회계기준상 순채권액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총채권으로 표시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퇴충은 부채에서 제외(차감)하되, 확정된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다. 또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산조정에 의해 부채에 반영된 경우에는 부채에서 제외(차감)하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를 한 경우에는 관련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부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유보금액을 자산이나 부채에 가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충당금과 준비금과 관련된 유보는 자산에 가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④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와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이와 관련된 유보는 자산에 가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유상증자 등
유상증자금액 등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상증자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였다면 추가로 가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기타
①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대로 자본조정항목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자산에 가산할 필요가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추후에 재판매 등으로 사외에 유통될 주식이므로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③ 손해배상채권 등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3) 자산에서 제외항목
1) 선급비용·이연자산 등
① 선급비용은 분명히 자산항목에 해당된다. 다만, 선급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내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재무상태표를 가결산 하는 과정에서 선급비용 중 확정된 부분을 비용으로 수정분개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산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
②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와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2) 증자일전의 잉여금유보액
증자일 전 잉여금의 유보금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통 63-55…6).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보사항 중 자산에 가감할 사항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대로 기간손익을 배분하지 않고 기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불산입 선급비용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상 규정대로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유보로 세무조정한 것들만이 자사에 가산하는 유보사항들이다.
2. 부채총계 계산
(1)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은 자산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적용한다.
(2) 부채에 가산항목
1) 평가차액 가산
자산의 경우 대부금이나 매출채권 등과 같은 채권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즉 2004년부터는 장기성자산과 마찬가지로 장기성부채에 대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되, 이들 골프장 입회금과 같은 장기성부채에 대해서는 반환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상증칙 제18조의 2 ②1호).
2) 부채로 미계상된 법인세 등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는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
이 경우에 평가기준일 이후에 경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된다(재삼 46014-1165, 1999.06.15.).
3)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부채총계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는 가산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법인이 가결산을 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나 상여금,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상증칙 §17의 2 3호 나목). 배당금과 상여금 등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은 되지 않지만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미지급배당금 부채 인정기준일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이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동 배당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와 같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잉여금의 처분의 확정이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또는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1148, 2005.7.7.).
4) 퇴직금 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한다(상증칙 제17조의2 3호 다목).
5) 기타
① 종업원의 사망에 따라 지급 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및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 포함한다(상증칙 제17조의 24호 가목).
②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사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은 부채로 인정한다(상증칙 제17조의 24호 나목).
③ 장부상에 표기가 되지 아니한 채무로서 당해 법인의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인 법인의 주주, 임원의 단기채무(가수금)도 포함된다(재삼 46014-815, 1996.3.28.).
(3) 부채에서 제외항목
1) 준비금과 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추정에 의한 평가성충당금이고, 퇴충은 장래에 발행할 부채지만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이미 해당채권(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되어 기업회계기준상순채권액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총채권으로 표시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퇴충은 부채에서 제외(차감)하되, 확정된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다.
또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산조정에 의해 부채에 반영된 경우에는 부채에서 제외(차감)하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를 한 경우에는 관련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부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유보금액을 자산이나 부채에 가감할 필요가 없다.
2) 기타
① 이연법인세대는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②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한다(재산 01254-2342, 1989.6.28.).
3. 투자유가증권 계산
(1)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지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 비상장주식으로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상중령 제54조③).
(3) 비상장주식으로 투자지분이 10% 초과인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그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상호출자법인의 주식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상증령 제54조 ③, 서면4팀-3428, 2007.11.28.)
그러나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2개의 법인 또는 그 이상의 법인간에 상호출자를 하여 1주당 평가액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준칙」제60조에서는 다원1차연립방정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비상장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의 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같이 평가한다.
4. 영업권 계산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매입한 무체재산권 중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그 평가액이 영업권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한다.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영업권평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
°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산정되는 순손익액(순손익계산서 ⑰)을 말함. 또한 자기자본은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산정되는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순자산가액계산서⑱)을 말함.
6.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의 비교
주식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 주식 |
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 |
1주당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영업권 가산안함 |
1주당 순자산가액 : 개별자산별로 상증법상 평가가액(영업권 가산) |
1주당 순손익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여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 순손익액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할증평가 특례 |
특례규정 없음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