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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선우회계법인 |
상담제목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제조업 소득금액 : 6,000,000원 도매업 소득금액 : 2,000,000원 기타(감면제외) 소득금액 : 1,000,000원 일경우 이월결손금은 1,000,000원 일 경우 제조업에서 600,000원 차감하고 , 도매업에서 200,000원 차감하고, 기타(감면제외)소득금액에서 100,000원 차감하는지요? |
답변내용 | 답변: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례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때에는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서이46017-10971, 2002.5.7 [ 제 목 ]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 요 지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 |
상담분류 | 법인세 |
답변일자 | 2018-03-05 |
첨부파일 |
[6] 이월결손금
ㅇ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유가증권 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함.(법인 46012-1136, 2000. 5.12)
ㅇ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함.(제도 46012 -11176, 2001.5.18)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8호 서식] 2008.03.31. 개정.hwp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8호 서식] 2008.03.31. 개정.pdf
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 ]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0.12.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제46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2010.12.30 개정)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3.01.01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3.01.0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 결손금의 안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75-12. 및 75-13.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租法 143③)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2010.1.1 법률 개정시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45-8.을 참조한다.
75-12.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의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租法 143②) 그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租令 136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적용 등에 있어서 다른 법인에 비하여 차등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당해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수입 및 소득금액 그리고 자기자본금액 등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분경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성서비스업 등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때에도 별도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법인 22601-1399, 1991.7.13.)
75-13.
구분경리대상이 되는 감면 등의 종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租法143①)
45-8.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공제액 등”)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96)
구분 | 공제액 |
1.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 공제액 전액 |
2.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차감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소득은 다음 각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특집행 7-0-5)
1.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감면대상소득 = 감면대상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액
2.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감면대상 소득 = |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공제액 × |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임.(세원-504, 2009.3.11)
● 결손금의 안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75-13.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租法 143③)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 구분경리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통산한다.
○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제조업부문은 결손이고 도매업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1161, 2009.10.16)
주) 복수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 일부의 감면사업에서만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안분하여 통산한 후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서일 46011-10977, 2003.7.22.), (서이-940, 2008.5.14.) 및 (조심 2009구2002, 2009.8.27.) 등 참조
구분경리
1. 구분경리
구분경리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법칙 75 ①)
이때 '구분경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 별도의 장부를 따로 구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된 하나의 장부에
기장을 하되, 동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 및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비하라는 의미아다.
외화평가시 외화환산이익이 났을때 제조업특별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본통칙으로 보아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감면사업과 관련된 외화환산이익은 감면소득으로 과세사업과 직접관련된 외화환산이익은 감면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접수번호 : 1031993 (201403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여객운송업을하는 업체로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2.질의사항
여객운송업 중소기업감면 해당업체로서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한 감면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재질문 내용]
소득금액 한도내 기부금 100%손금 인정되었으며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기부금을 공통분 또는 기타분 또는 개별분중 어느곳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접수번호 : 1031993 (201403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여객운송업을하는 업체로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2.질의사항
여객운송업 중소기업감면 해당업체로서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한 감면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재질문 내용]
소득금액 한도내 기부금 100%손금 인정되었으며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기부금을 공통분 또는 기타분 또는 개별분중 어느곳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서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수증익의 경우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고용지원금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직접 관련한 익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257, 2009.11.09.
(법인세 분야)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당해 과세표준 중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비과세소득 등 공제액 차감)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므로 그 외 소득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 감면대상업종과
직접 관련성 없는 잡이익과 잡손실,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개별익금과 개별손금)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이익과 손실들은 감면대상 업종과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업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으로 귀속시킬지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업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감면대상업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업종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가 있는 경우감면대상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분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인세 분야)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당해 과세표준 중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비과세소득 등 공제액 차감)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므로 그 외 소득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 감면대상업종과 직접
관련성 없는 잡이익과 잡손실,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개별익금과 개별손금)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이익과 손실들은 감면대상 업종과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업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으로 귀속시킬지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업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감면대상업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업종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가 있는 경우감면대상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중 감면소득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수정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구분계산서의 서식과 같이 소득별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율을 곱하는 것이므로 기술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면1팀-1398, 2007.10.11.
【제목】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질의】
1. 레미컨 제조업체가 시멘트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2. 위의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장부정리시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할려고 할시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일반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소매업과 피부관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화장품 제조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화장품 소매업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로써
질의 법인의 화장품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례(서면1팀-1398, 2007.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통칙 113-15...6에 의거 판매장려금의 성격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익금으로 분류하므로,
귀 법인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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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구분경리 ]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10.01.01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신설)
법인세 집행기준 113-0-1 [구분경리]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2017.02.21. 개정)
대상법인 | 구분경리내용 |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 |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 |
3.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 *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1.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
4.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1.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분할 후 5년간 |
5. 연결모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 이 아닌 다른내국법인 을 합병한 경우 * 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1.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
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겸영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7.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 자산·부채 및 손익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
법인세 집행기준 113-156-4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2017.02.21.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113-156-5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해당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해당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156-6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17.02.2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02.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5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01.11.0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7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 ]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0.12.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제46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2010.12.30 개정)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3.01.01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3.01.0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구분경리 ]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2017.02.03 개정) [ 부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 구분경리의 범위 ]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05.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05.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1999.05.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1999.05.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02.28 법명개정)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1999.05.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1999.05.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05.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1999.05.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05.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05.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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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면대상 단일 업종만 영위하는 경우라 해도 영업외 이익 등에 감면대상이 아닌 익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비용이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전액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나,
기부금은 해당 지출의 성격상 사업관련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손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익금이 없다면 기부금을 전액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타(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익금이 있다면 기부금을 공통손금으로 기재해서 안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서면2팀-233, 2007.02.01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 재법인46012-58 , 2002.03.2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법인46012-643, 1993.03.16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구분 계상방법은.
〈갑설〉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감면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지출(기부금)이므로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상
〈을설〉 감면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안분계산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086, 2001.09.03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질의】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수출대금의 입·출금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외환차손과 관세환급금 및 대손충당금환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임.
재법인46012-58, 2002.03.26.
【제목】
외화를 차입해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질의】
1. 당초 질의내용 요약
환율조정차상각액과 손금용인이 가능한 기부금을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국세청 답변내용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재질의 사유
가. 소득구분을 하는 이유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제조업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바 이때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려면 소득원천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할 수 밖에 없음.
나. 환율조정차상각액에 대한 견해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장기외화부채가 발생한 이후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하기 위하여 환율조정차 계정을 설정하고 그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하는 금액으로 이는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변동분을 회계에 반영한 금액임.
따라서, 이는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을 그 손금발생의 원천으로 하고 있음.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손금 및 익금의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견해대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순자산증가설 입장에서의 소득인식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하였으나 소득원천설에 따른다면 감면소득은 감면사업활동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감면사업활동과 무관한 부분임.
국세청의 견해대로 자금의 사용 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 또한 감면사업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 손익 또한 감면사업용 자금의 회수로서 감면사업의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기왕의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구분계산을 하여 오던 원칙과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제6호 나목에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원천설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기계를 수입 설치하는 시점에 외화부채를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후에 발생되는 환율변동부분에 대하여 외화차입금이 기계장치에 쓰인 것이라는 사유로 융자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짐.
다. 기부금에 대한 견해
기부금은 전액 손금을 용인하는 기부금이나,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이 용인되는 기부금이나 구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사회정책적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인 것임.
따라서 기부금은 원래 감면사업을 소득의 원천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비용임.
이에 대하여 감면사업의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하여 감면사업의 비용으로 한다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예를 들면 외상매입금)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도 감면사업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중 가격보조금 등을 제외한 연구보조비 등 국고보조금 또한 감면사업자금으로 편입되었다면 감면사업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등 지금까지의 구분손익계산방법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에 근접하게 되는 것임.
그러므로 자금의 원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 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은 감면사업이외의 부분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하여 소득구분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천안 세무사무소
천안 회계사무소
아산 세무사무소
아산 회계사무소
충남 세무사무소
충남 회계사무소
충청도 세무사무소
충청도 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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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은 공통분을 선택했을 어떻게 불러오기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2,3.
조특법상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도록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분경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감면대상이 아닌 지원금 등을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78등록일2018-03-17
사회적기업 감면 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관할구청에서 직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사회적기업감면을 받기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지원받은 인건비는 감면분 영업외수익에 입력해야 하는지
기타분 영업외수익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사회적기업 감면 여부
답변일2018-03-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인건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조특, 법인세과-476 , 2013.09.06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380,2012.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 - 380(2012.6.13)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615등록일2016-03-17
소득구분계산서
정부출연금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정부출연금은 대부분 과제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할 때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서 배제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도 감면소득 계산시 배제하는 건지 궁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서 배제하고 집행된 비용은 포함한다면 감면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수령하고, 비용은 당기에 발생하였다고 할때
당기에 이뤄진 비용을 전부 감면소득 금액 계산시 배제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소득구분계산서
답변일2016-03-21
국고보고금을 받은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된 국고보조금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 비감면소득의 개별손금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46012-589, 1995.03.03.
- 참 고 -
국제세원-5, 2010.01.07.
【질의】
(사실관계)
- 외국인 투자기업인 甲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영위 할 예정으로, 지식경제부 7년형(5년간 감면, 2년간 50% 감면) 조세감면 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조세감면 기업으로 지정받을 예정임.
- 지식경제부와 대구시는 각각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甲에게 국ㆍ시비를 운영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며, 연도별 정산을 통하여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 받을 계획임.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순수익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음.
- 甲이 수령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甲이 사용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비감면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 甲이 수령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甲이 사용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비감면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2,3.
조특법상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도록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분경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감면대상이 아닌 지원금 등을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78등록일2018-03-17
사회적기업 감면 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관할구청에서 직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사회적기업감면을 받기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지원받은 인건비는 감면분 영업외수익에 입력해야 하는지
기타분 영업외수익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사회적기업 감면 여부
답변일2018-03-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인건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조특, 법인세과-476 , 2013.09.06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380,2012.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 - 380(2012.6.13)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615등록일2016-03-17
소득구분계산서
정부출연금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정부출연금은 대부분 과제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할 때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서 배제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도 감면소득 계산시 배제하는 건지 궁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서 배제하고 집행된 비용은 포함한다면 감면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수령하고, 비용은 당기에 발생하였다고 할때
당기에 이뤄진 비용을 전부 감면소득 금액 계산시 배제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소득구분계산서
답변일2016-03-21
국고보고금을 받은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된 국고보조금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 비감면소득의 개별손금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46012-589, 1995.03.03.
- 참 고 -
국제세원-5, 2010.01.07.
【질의】
(사실관계)
- 외국인 투자기업인 甲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영위 할 예정으로, 지식경제부 7년형(5년간 감면, 2년간 50% 감면) 조세감면 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조세감면 기업으로 지정받을 예정임.
- 지식경제부와 대구시는 각각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甲에게 국ㆍ시비를 운영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며, 연도별 정산을 통하여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 받을 계획임.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순수익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음.
- 甲이 수령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甲이 사용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비감면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 甲이 수령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甲이 사용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비감면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7중2515(2017.07.26.)
[제목]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을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유형] 취소 |
[주문]
OOO이 2017.4.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OOO에서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9.30.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한 일자리 지원금 OOO원(이하 “쟁점고용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7.2.7. 처분청에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4.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 쟁점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으로서, 동 지원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동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권해석(서면법규-365, 2013.3.29., 기획재정부 조특-379, 2008.7.8.)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에서 볼 때,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 받는 지원금도 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규과-643, 2012.6.12.)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9.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된 쟁점고용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았으며, 동 지원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제14조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 등을 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고용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 구분경리 ]
① 법 제143조[ 구분경리 ] 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② 법 제143조[ 구분경리 ] 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8.12.31 개정)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17.12.19 개정)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첫댓글 역쉬......^^ 실장님 좋은자료 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전산과정을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용...
상세히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짱짱 감동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