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동안 문제집 푸는라 정신없이 바빳습니다. 많은 문제로 수험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4년 1월 2일 판을 기준으로 올립니다. 33페이지 15번 문제에서 당사자주의 표현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장에 의한 심판범위의 한정
2 증거조사참여권
3 공소장일본주의
4 자유심증주의
3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3번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돌브님
'법(法)'이란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①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의미하는 경우 ②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다 의미하는 경우 ③ (헌법을 제외하고) 법률, 명령, 규칙을 의미하는 경우 등입니다.
질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문제에서 '형사소송법'이란 바로 ③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님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답을 ④로 보아야 합니다.
122페이지 30번 문제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중 미성년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만 20세로 성년이 됩니다.(민법 제4조) 따라서 민법상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134페이지 65번 문제에서
다음 중 변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신문권
2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3 증거서류 열람.등사권
4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1 피고인신문권은 검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이 문제에서 변호인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즉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인정되느냐 아니면 (피고인과 변호인 중) 변호인에게만 인정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75페이지 22번 문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증인신문권
2 형집행장 발부의 권한
3 정식재판청구권
4 긴급체포의 권한
3 정식재판청구권은 즉결심판에서 경찰서장(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으므로 3번도 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답은 ④입니다.
물론 님의 생각이 옳지만 객관식 문제가 그렇듯이 정답은 상대적으로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제 책은 물론 형사소송법 모든 문제집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부지기수가 되겠죠.
183페이지 1번 문제
수사의 단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수사의 단서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두게 된 원인 또는 수사를 개시한 원인을 말한다.
3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이 이외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
4 신문기사, 풍설또는 세평등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 형소법 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시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지요?
☞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할 때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중략)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조문상 그렇고 실제로 수사개시 여부는 재량사항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합목적성(合目的性)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31페이지 130번 문제와 131번 문제에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과 형을 면제하는 것과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의미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면제'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이유의 예로 ① 죄가 되지 않으므로 ② 위법성이 조각돼서 ③ 책임이 조각돼서 ④ 고소와 같은 소송조건이 결여돼서 ⑤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어서 등 다양합니다.
380페이지 14번 문제의 해설 1과 385페이지 26번 문제에서 해설4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아래를 읽어보세요.
①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체물·전신 - 무제한 압수와 제출명령 가능
② ① 이외의 우체물·전신 -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와 제출명령 가능
542페이지 21번 문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때
2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
3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때
4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번에서 365조 2항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아니할 때이므로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닌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헤갈립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①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②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읍니다.(제365조)
일단 ① 공판기일을 피고인에게 통지(소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서 ② 다시 정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통지를 2번했기 때문에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
720페이지 13번 문제
다음 중 명령의 형식에 의하는 재판은?
1구속영장발부
2약식명령
3보석허가결정
4공판기일의 지정
1 구속영장발부의 경우 피의자일 경우 명령, 피고인의 경우 결정의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번 또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답은 ④입니다 .
우리가 배우는 판결·결정·명령은 '수소법원과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을 이렇게 별도로 판결·결정·명령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에서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한다. 경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 경정(更正)이라는 말은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이 항고를 받아본 1심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정입니다.
895페이지 4번문제
다음 중 형법상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소년은 누구인가?
1범죄소년
2촉법소년
3불량소년
4우범소년
해설에서 우범소년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범소년은 장래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이므로 아직 형벌법령에 처촉되지 않았으므로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우범소년은 비록 현재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는 아니지만 후견적 견지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家出)은 범죄는 아니지만 수많은 소년이 가출해 버리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선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호처분입니다.(소년법 제4조 참고) 보호처분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인터넷강의와 승진연구회에서 각종 질문의 시원한 답변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유를 달아 본 것이라 올릴려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안다면 그것도 좋을거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나요 ?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님의 일리 있는 지적도 제가 받아 드릴께요. 하지만 객관식 문제의 경우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정답이 없는 것이 태반이 넘어요. 또한 실제 시험도 그렇게 '친절하게' 출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