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하고 사법경찰리는 보조하는걸로 나오던데
물론 수사는 지휘받아서 할수있겠지만 피의자 신문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고 그 옆에 경찰리를 참여시키는게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던데
왜 사법경찰리가 주도하고 사법경찰관은 저 멀리서 네트워크컴퓨터로 조서 쳐다보고 있는지?
이거 권한남용으로 의무없는 일하게 만든거 아닌지..
이거 따졌더니 규칙인가 뭔가 하위. 위임된 곳에 할수있도록 돼 있다고 돼 있다는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인가 뭔가 하는 거기엔 없던데.
그리고 더 중요한건 자기가 사법경찰리라고 하면서 왜 수사관이라고 표시해놨을까요?
용산경찰서만 그런가요? 지능팀?
법 보니 수사관은 사법경차관이고.............................. 자기도 사법경찰관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법에 "수사관부터 경위까지라고 돼 있는 사법경찰관"에서 수사관과 비슷한 단어를 명패에
적어놨는지??
솔직히 이런거 땜에 굳이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 안해도 되는걸 강요하는거죠
사법경찰관만 피의자 신문 할수있게 하면 굳이 쓸데없는거 출석 시키겠어요? 그러면 서로 좋을텐데.....;;;;
첫댓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일이 경찰서에 빈번한 일인지?
이런 경찰관 어떻게 대응(조치)해야 될지 회원님들 혹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경사부터 사법경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장이 사법경찰관이라고 스스로 적고 피의자 신문을 혼자서 하더라구요..